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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설계용역대금 일부승소 | 사업 중단으로 계약 종료됐으나 수행 업무 대가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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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도면 작성과 인허가 신청 업무를 진행했으나, 건축주가 자금 조달과 시공사 확보에 실패해 사업을 중단하면서 용역대금 정산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 시점과 그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따른 대금 정산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용역대금
쟁점설계용역계약 종료 시점, 수행 업무의 정산 범위, 업무 수행 비율에 따른 용역대금 산정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설계업무 지속 내역과 계약상 정산 조항을 근거로 수행 업무에 대한 대금 지급 주장

사업 중단으로 지급받지 못한 설계용역대금

의뢰인은 건축주와 건물 신축 설계용역계약을 맺고, 계약금 약 4,000만 원을 받은 뒤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경관심의와 건축허가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자금 대출과 시공사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건축주는 사업을 현 단계에서 정리하겠다는 뜻을 문자메시지로 전했고, 건축허가 신청도 이후 취하됐습니다.

설계 업무가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이 멈추자 이미 수행한 업무의 대금을 정산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한 설계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정산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건축주 사업 중단 후 미지급 설계용역대금 정산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설계용역 중단 시 용역대금 정산 기준

계약 종료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 종료 시점은 업무를 잠시 보류한 때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종료 의사를 전달했는지, 이후에도 업무가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계약에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출과 시공사 확보가 무산된 상황에서 건축주가 사업 정리 의사를 전달한 때 계약이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허가신청 보류 문자는 계약 전체를 끝내겠다는 뜻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설계도 제공과 인허가 서류 요청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무의 보류와 계약 종료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행한 설계업무의 대가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설계용역이 중단됐다고 해서 남은 계약대금 전액이 곧바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정산 조항과 중단 시점까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제17조에 따라 약정 총 용역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해 정산하는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기성고란 전체 계약 업무 중 실제로 수행한 부분의 비율을 뜻합니다.

기본·실시설계 도면 작성과 인허가 신청 등 진행한 업무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설계도 작성 여부뿐 아니라 관할관청의 보완요청 이행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대가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구분해 미지급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판단 기준

수행한 업무의 대가를 받는 것과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한 손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상 손해배상 조항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책임 사유, 실제 발생한 손해, 해지와 손해 사이의 연결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수행한 업무의 대금 정산과 함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행한 업무의 대가와 해지로 추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을 중복해 청구하지 않도록 각 청구의 근거와 산정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설계용역대금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설계업무가 계속된 내역으로 계약 종료 시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건축주가 주장한 종료 시점 이후에도 설계도 제공과 인허가 서류 요청이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앞선 문자메시지는 특정 설계의 허가신청을 보류한다는 뜻이지 계약 전체를 끝낸다는 뜻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과 사업 정리 문자메시지를 연결해, 사업 정리 의사가 전달된 때를 계약 종료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계약이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이후 수행한 업무가 정산 범위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계약상 정산 조항을 근거로 수행한 업무의 대금 청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설계업무 중단 시 수행한 업무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한 계약 제17조를 근거로, 기본·실시설계 도면 작성과 경관심의, 건축허가 신청 등 진행된 업무를 정산 대상과 연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정 총 용역대금에 중단 당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비율을 적용해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계용역 전체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의 대가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용역대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용역대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주장한 계약 종료 시점 이후에도 설계도 제공과 인허가 서류 요청 등 업무가 이어진 점

② 대출과 시공사 확보가 무산된 뒤 상대방이 사업 정리 의사를 전달하면서 계약이 종료된 점

③ 계약상 설계업무 중단 조항에 따라 종료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의 비율로 용역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수행한 설계업무의 대금을 일부 인정받았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일부승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종료 시점과 수행 업무에 따른 정산 기준을 다투어, 사업 중단 이후에도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업 중단으로 계약이 끝났더라도 종료 시점까지 진행한 업무는 대금 정산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미지급 용역대금이 있다면 계약 내용과 업무 경과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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