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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정산금반환 일부승소 | 계약해지로 배상 청구받았으나 반소로 정산채권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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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철거공사 발주처로서 시공업체들의 고재 반출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했다가, 공사를 마쳤다면 얻었을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공사 중단 시점의 정산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지의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아 의뢰인이 시공업체들에 합계 약 1억 1,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반소를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타절정산금 반환채권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계약해지의 정당성, 완공 시 예상 이익 배상 책임, 공사 정산금 확정 여부, 피복 중량을 제외한 구리 대금 산정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계약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고 공사 정산금 반환 반소 제기

철거공사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철거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업체들과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재의 판매대금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들이 이른 아침 고재를 반출하자 이를 무단 반출로 보고 공사를 중단시킨 뒤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시공업체들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공사를 끝냈다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중단된 공사의 정산금을 돌려받는 문제도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고 공사 중단에 따른 정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철거공사 고재 반출로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고 타절정산금 반환을 구한 사건

철거공사 계약해제·해지의 차이와 법적 효과

계약해제와 계약해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계약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없애는 것입니다.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이 있다면 이를 돌려주는 원상회복이 문제됩니다. 반면 계약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앞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종료 전까지 이행한 부분은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 종료의 효과는 계약해제와 계약해지 차이점에서 확인해 보세요.

다만 철거공사처럼 공사가 이미 진행된 계약에서는 해제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시공한 부분까지 모두 없던 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에 사용한 명칭보다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상태, 종료 사유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재 반출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사유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약상 불법·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위반인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계약 종료 방식에 따라 법적 효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계약이 종료되면 이미 수행한 공사의 대금과 지급된 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의 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타절정산’이라고 합니다.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재 판매대금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했다면, 그 대금도 약정에 따라 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를 마쳤다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계약 종료의 정당성과 정산금 반환 여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공업체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발주처인 의뢰인의 정산금 반환 청구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사유뿐 아니라 공사대금과 고재 대금의 정산 기준도 각각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철거공사 정산금 반환 반소 일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약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지 정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근거로, 고재 반출과 공사 현황 보고·현장대리인 상주 의무 위반을 계약해지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시공업체들이 청구한 완공 시 예상 이익의 배상 책임을 다투기 위해, 의뢰인의 해지 통보가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고재 반출을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반으로 보지 않아, 해지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정산금 반환을 위한 반소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것과 별개로, 공사 중단 시점까지의 정산금 약 6억 원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재 판매대금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약정을 바탕으로 정산금 확정 여부와 전선 전체 중량에서 피복 중량을 뺀 구리 대금 산정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는 해지의 정당성만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돌려받을 정산금을 별도의 청구로 확보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공사 정산금 반환 반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재 판매대금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점

② 공사 중단 후 정산 과정에서 시공업체들이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 인정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약 3억 8천만 원의 반환채권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공업체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 합계 약 1억 1,700만원은 의뢰인이 지급하도록 정해졌고 소송비용은 시공업체들이 5분의 3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면서 공사 정산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해, 그중 일부를 의뢰인의 권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공사 해지 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더라도, 고재 대금과 중단 시점의 정산 내역을 살펴 반소로 돌려받을 몫을 주장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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