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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일부승소 | 각서 위반에 따른 배상 청구에도 별도 위자료 방어·위약금 감액 판결

게시일 담당 변호사 신성원,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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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 중단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사적으로 만났다는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위약금 약 6,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서에 정한 위약금의 성격과 감액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별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을 약 4,0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상간소송
쟁점각서상 위약금의 배상 범위, 별도 위자료 중복 청구 여부, 사적 만남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약정 위약금 감액 사유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각서의 배상 범위를 근거로 별도 위자료 청구 방어 및 만남의 성격과 당사자 사정을 통한 위약금 감액 주장

각서 위반으로 9,000만 원을 청구받은 상간소송

의뢰인은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관계를 정리하고 사적으로 만날 경우 1회당 약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위자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각서 작성 뒤에도 사적 만남이 6차례 있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별도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약정 위약금 약 6,000만 원, 총 약 9,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위자료 판결과 구분하여, 각서 위반으로 부담할 배상 범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약금 외에 위자료까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청구된 금액이 적정한지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소송 각서 위반 위약금 감액과 별도 위자료 방어 대응

상간소송 각서의 효력과 위약금 감액 판단 기준

각서의 위약금은 어떤 성격으로 판단할까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와 달리 ‘위약벌’은 약속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 성격의 금액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각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 약정 목적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서가 향후 사적 만남으로 발생할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을 정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별도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다는 점도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각서를 강박으로 작성했다는 주장 역시 작성 당시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각서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이해하고, 금지 대상을 사적 만남으로 한정하도록 내용을 조정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약정 위약금과 별도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

같은 손해가 약정 위약금에 포함된다면, 별도 위자료까지 중복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청구를 함께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가 어떤 손해까지 배상 대상으로 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서 작성 이후 만남으로 생긴 부정행위의 정신적 손해도 약정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도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는 기존 위자료 판결의 존재만이 아니라, 이번 각서가 정한 배상 범위와 연결해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사적 만남의 인정과 위약금 감액은 어떻게 판단할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각서 위반이 인정되는지와 약정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영상 등 증거를 통해 사적 만남의 횟수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때 각서에서 금지한 사적 만남에 해당하는지와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만남의 성격, 각서 작성 경위와 내용,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정된 여섯 차례 만남 중 세 차례는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상대방 부부의 장기간 별거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도 감액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상간소송 별도 위자료 방어와 위약금 감액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별도 위자료 청구에 각서의 배상 범위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각서의 위약금이 제재금이 아니라 향후 사적 만남으로 발생할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을 미리 정한 금액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별도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고,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약정 금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같은 손해를 근거로 약정 위약금과 위자료를 중복해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약정 위약금 감액을 위한 만남의 성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적 만남의 인정 여부와 각 만남을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고, 6회 중 3회는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액 판단과 연결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부부의 장기 별거와 관계 미회복, 각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을 위약금 감액 사유로 다뤘습니다. 이는 각서 위반에 따른 책임과 별개로 만남의 횟수만으로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배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별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약정 위약금을 감액해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① 각서의 위약금이 향후 사적 만남으로 발생할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을 미리 정한 금액인 점

②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도 약정 금액에 포함되며, 별도 위자료 지급 약정은 없는 점

③ 사적 만남 6회 중 3회는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④ 상대방 부부의 장기 별거와 관계 미회복, 약정 경위와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점

그 결과 별도 위자료 약 3,000만 원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약정 위약금은 약 6,000만 원에서 약 4,000만 원으로 감액되어 나머지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각서의 배상 범위와 만남의 성격이 별도 위자료 청구 배척과 위약금 감액의 판결 요소가 된 사례입니다.

각서를 쓴 뒤 다시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액 전부를 감당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약정의 범위와 만남의 경위를 살펴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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