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장 운영 종료 후 미지급 렌탈대금과 채권추심 문제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확약서에 명시된 운영비용과 영업손실 부담 약정을 근거로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을 통해 대응했으며, 전 대표이사가 의뢰인에게 렌탈대금 상당 손해 약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확약서상 운영비용 부담 주체, 렌탈대금 차감 조항의 해석, 렌탈대금 채무에 따른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확약서상 전 대표이사의 단독 비용 부담 약정과 렌탈대금 채무로 인한 현실적 손해 소명 |
가맹점 운영 종료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배경
의뢰인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맹본부 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확약서를 통해 매장 운영비용과 영업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매장 운영이 끝난 뒤에도 렌탈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명의자인 의뢰인은 미지급 렌탈대금 채무와 채권추심 문제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과 달리, 의뢰인에게 대금 지급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렌탈대금 상당의 손해와 수익금·권리금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전 대표이사와 가맹본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가맹점 손해배상, 청구할 손해의 범위와 준비 기준
미지급 렌탈대금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을까
렌탈대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부담이 되었다면, 채무액 상당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명의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당사자 사이에서 렌탈대금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 대표이사가 매장 운영비용과 영업손실을 부담한다는 확약서가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법원은 렌탈대금을 사업자금에서 차감한다는 조항만으로 의뢰인도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손해 발생 여부를 뒷받침하는 사정도 중요했습니다. 렌탈대금 연체와 보증보험금 청구, 전 대표이사의 변제의무 인정 및 이후 지급 거절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비용 부담 약정과 함께 연체 내역, 보험금 청구 내용,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인정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금·권리금 손해는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수익금과 권리금은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비용을 뺀 나머지를 나누기로 약정했다면, 수령액이 아니라 비용 공제 후 실제로 나눌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익과 양도대금을 각각 3분의 1씩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과 권리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용을 뺀 분배 대상 금액이 증명되지 않아, 해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준비할 때에는 분배 비율이 적힌 약정뿐 아니라 매출·권리금 수령액과 공제할 운영비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각 금액이 어떤 근거로 계산됐는지 연결되어야 의뢰인이 받을 몫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확약서를 근거로 전 대표이사의 비용 부담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확약서에 기재된 운영비용과 영업손실 부담 약정을 근거로, 렌탈대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사람은 전 대표이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렌탈대금을 사업자금에서 차감한다는 조항은 비용 처리 방식일 뿐, 의뢰인이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는 약정은 아니라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명의가 의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최종 비용 부담까지 의뢰인에게 돌아가는 해석을 막고자 했습니다.
렌탈대금 채무에 따른 현실적인 손해 발생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렌탈대금 연체와 보증보험금 청구, 전 대표이사의 변제의무 인정 후 변제 거절 사정을 서면과 재판 출석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비용을 공제한 뒤 분배할 금액이 쟁점인 수익금·권리금 청구와 달리, 렌탈대금 청구는 의뢰인에게 이미 발생한 채무 부담 자체가 손해라는 점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아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 발생이 부정되지 않도록, 채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부담이 된 사정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전 대표이사에게 렌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해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확약서에 따라 매장 운영비용과 영업손실을 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한 점
② 렌탈대금을 사업자금에서 차감한다는 조항이 의뢰인의 공동 부담을 뜻하지 않는 점
③ 렌탈대금 연체와 보증보험금 청구, 전 대표이사의 변제 거절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
그 결과 법원은 전 대표이사에게 약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수익금·권리금 청구와 가맹본부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확약서상 비용 부담 약정과 렌탈대금 채무로 인한 실제 손해가 인정되어 일부승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가맹점 운영이 끝난 뒤에도 내 명의로 남은 비용 때문에 막막하다면, 계약서와 확약서에 어떤 부담 약정이 담겼는지 살펴 손해를 돌려받을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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