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가족이 음주·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점이 과실상계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과 피해자의 일실수입, 유족들의 손해를 근거로 배상을 구했고, 법원은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모친은 약 1억 9,110만 원, 형제 3명은 각 1,22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보험사의 배상책임, 피해자 과실상계, 일실수입 산정, 유족별 손해배상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을 근거로 보험사 책임 주장 및 유족별 손해배상액 산정 |
교통사고 사망 후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모친과 형제 3명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느 날 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였고,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6%의 음주 상태에서 시속 약 117.8km로 주행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을 뜻합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점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음주·과속 등 사고 경위와 함께, 보행자 신호 위반을 배상액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판단 기준
보행자의 횡단 위치와 신호 위반은 어떻게 반영될까?
무단횡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행자나 운전자 어느 한쪽에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횡단 위치와 신호 위반 여부, 운전자의 주행 상태를 함께 살펴 책임을 나눕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운전자 측의 배상책임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했는지와 보행 신호를 지켰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에 영향을 주었다면 배상액을 정할 때 반영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에 기여한 피해자의 책임만큼 배상 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속도와 사고 회피 가능성은 어떻게 따질까?
운전자 측 책임을 판단할 때는 주행 속도와 전방주시 여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보행자의 신호 위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앞을 살피고 속도를 조절했다면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여지가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6%의 음주 상태에서 시속 약 117.8km로 주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신호 위반과 별개로 운전자 과실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사고 기여 정도를 고려해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적색신호 횡단도 반영하되, 음주 상태의 고속 주행이라는 운전자 측 사정을 함께 평가한 결과입니다.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과실비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고 경위를 근거로 보험사의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6%, 시속 약 117.8km의 주행 속도와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정황을 근거로 가해차량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적색신호 횡단에 따른 과실상계, 즉 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문제에서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행자의 신호 위반만으로 운전자 측 책임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유족별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58세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의 일실수입과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이 각 약 200만원씩 부담한 장례비와 모친·형제들의 위자료를 구분하고, 모친이 상속받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도 청구액에 반영했습니다. 상속으로 받는 배상금과 유족 각자의 손해를 나누어 제시한 것은 유족별로 청구 근거와 금액이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6% 상태에서 시속 약 117.8km로 운전한 점
②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고, 피해자가 다음 날 사망한 점
③ 피해자의 65세까지 일실수입과 유족들이 부담한 장례비, 피해자와 유족의 위자료가 인정된 점
그 결과 보험사는 손해배상으로 모친에게 약 1억 9,110만 원, 형제 3명에게 각 1,2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과 유족별 손해 산정 근거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배상책임과 배상 범위를 다퉈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책임과 유족 각자의 손해를 짚어 배상 범위를 인정받은 사례처럼, 비슷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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