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상대방 명의 보험 해약환급금과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송금 내역과 대출 상환 내역 등을 토대로 해당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 재산분할 결과가 변경되어, 의뢰인은 재산분할 비율 35%를 인정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5억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보험 해약환급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재건축 입주권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재산분할 비율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송금내역과 대출 상환내역을 통한 보험 해약환급금 및 재건축 입주권의 형성·유지 기여 입증 |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다투게 된 재산분할
의뢰인은 혼인생활 동안 소득활동을 이어가며 생활비와 보험료, 융자상환금 등을 부담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로서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과 양육비 변경을 구했고, 의뢰인 역시 재산분할 등을 다시 판단받고자 항소심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상대방 명의 보험 해약환급금과 재건축 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판단 기준
배우자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명의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판단이 타당한지, 의뢰인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보험료 납부계좌와 송금내역, 대출 상환내역 등을 살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 판단했습니다.
재산이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뿐 아니라 취득자금의 출처와 혼인 중 부담한 비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명의 보험 해약환급금과 재건축 입주권 지분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보험료 부담과 융자상환 등이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했다고 인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혼인 전 재산과 가족의 자금 지원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가족에게 지원받은 자금은 재산의 출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와 각 배우자의 몫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모친이 재건축 입주권 매수자금의 상당액을 지원한 점과 혼인 전 보험료가 납입된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자금 출처를 분할 비율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지원받은 금액과 이후 부부가 부담한 상환금 등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여도는 소득 액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활비 지급, 보험료 납부, 대출 상환처럼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한 과정과 자녀 양육 등 혼인생활에서 맡은 역할도 함께 고려합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이어가며 생활비와 융자상환금 등을 부담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과 별거 이후 자녀를 주로 양육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역할과 혼인기간, 가족의 자금 지원, 이혼 후 생활을 뒷받침하는 요소를 함께 살폈습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재산을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금 흐름과 생활상의 역할이 분할 비율을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송금내역을 통한 보험 해약환급금 형성 기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보험료 납부계좌와 의뢰인의 송금내역을 연결해, 상대방 명의 보험의 해약환급금 형성·유지에 의뢰인이 기여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 모친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이유로 보험 해약환급금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대출 상환내역을 통한 재건축 입주권 취득 기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약 7년의 실질 혼인기간 동안 이어진 소득활동과 생활비·융자상환금 송금, 대출 원리금 변제내역을 근거로 재건축 입주권 1/2 지분의 취득·가치 유지에 의뢰인이 기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거주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한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입주권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상대방 모친의 매수자금 지원 등을 함께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인정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재산분할 결과를 변경했습니다.
① 보험료 납부계좌와 송금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 보험 해약환급금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점
② 지속적인 소득활동과 생활비 지급, 대출 상환으로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과 가치 유지에 기여한 점
③ 보험 해약환급금과 재건축 입주권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35%로 인정됐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4억 8,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송금내역과 대출 상환내역으로 구체화한 재산 형성·유지 기여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결과가 변경된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보험이나 부동산이라도 본인의 송금과 대출 상환이 재산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를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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