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경력 /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이준혁 파트너변호사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민사상 책임은 보행자나 운전자 한쪽에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횡단 위치·신호 위반 여부와 운전자의 전방주시·속도·사고 회피 가능성을 함께 따져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다만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보행자 과실과 별개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단횡단의 기준과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보행자·운전자의 민사·형사책임 및 사고 직후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무단횡단 여부는 횡단시설·보행자 신호·횡단금지 규제를 지켰는지로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는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횡단시설이나 신호가 있는 곳
횡단보도·육교·지하도 등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행자 적색 신호에 건너거나, 횡단금지 표지·펜스가 있는 구간을 넘은 경우에도 통행방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단시설이 없는 곳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야 하며, 차량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횡단보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곳에서나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유형별 기본 기준에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더해 정합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과실을 일정 비율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과실비율을 정할 때는 보행자의 잘못과 운전자의 잘못을 함께 비교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육교·지하도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
보행자와 차량 신호가 각각 무엇이었는지
보행자가 차량 바로 앞에서 갑자기 진입했는지
사고 장소가 간선도로·주택가·교차로 부근인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했는지
보행자를 발견한 뒤 감속·제동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도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은 사고 장소와 신호 상태 등에 따라 기본 과실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고 상황 | 기본 과실 기준 | 적용 전 확인할 내용 |
|---|---|---|
보행자 50%, 차량 50% | 보행자 급진입, 야간·시야장애, 간선도로,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 | |
보행자 40%, 차량 60% | 횡단시설과의 거리, 횡단금지 규제, 야간, 보행자 연령, 차량 과실 | |
보행자 80%, 차량 20% | 야간·악천후, 갓길 보행, 보행이 불가피했던 사정, 차량 과실 |
위 수치는 사고유형별 기본 기준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횡단시설과의 거리, 신호 상태, 보행자의 진입 방법, 차량의 회피 가능성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유형별 기준과 수정요소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우천에 따른 시야 제한, 간선도로 여부, 횡단금지 규제, 보행자의 급진입, 차량의 과속·전방주시 태만 등은 기본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다툴 때는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한 시점과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사고 장소의 신호기·횡단시설·횡단금지 표지 사진
차량 속도, 충돌 지점, 제동 흔적
목격자 진술과 112·119 신고 내용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사고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신속히 확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도 무단횡단으로 운전자나 제3자를 다치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했는데도 보행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시점에 갑자기 도로로 들어왔다면,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보행자가 이미 도로에 진입해 있었는데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거나, 과속으로 제동·회피가 어려운 상태였다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형법 제268조상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이 경우의 처벌과 공소제기 특례를 정합니다.
보행자도 자신의 무단횡단으로 차량 운전자나 다른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급제동하거나 피하려다 다친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 방식, 차량과의 거리, 사고 예견 가능성을 따져 보행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 됐다면 운전자가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함께 문제됩니다.
사고 후에는 무단횡단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정차와 구호 조치부터 해야 합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의무입니다.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량과 주변 안전을 확보합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119와 112에 신고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합니다.
현장 사진·영상과 목격자 정보를 확보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고, 진술할 때는 확인된 사실만 설명합니다.
무단횡단 사고에서는 손해배상과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치료와 손해를, 운전자는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이행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보행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검토하기 전에는 치료비, 향후 치료 필요성, 휴업손해, 후유장해, 과실비율의 산정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사고 영상과 현장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손해를 다시 다투기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만 내세우기보다 당시 속도와 시야, 보행자 발견 시점, 제동·회피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블랙박스·CCTV·차량 기록·목격자 진술은 운전자의 과실과 과실비율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보험사 협의나 경찰 조사 전, 자료가 실제 사고 경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처벌 여부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여부와 함께 차량 속도, 전방주시, 사고 회피 가능성을 따져 판단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진입해 피하기 어려웠다면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감속·제동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차량 운전자나 다른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의 대인배상 보험으로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무단횡단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최종 보상액에 반영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보행자의 법규 위반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고 장소의 구조와 시야, 차량 속도, 보행자의 진입 시점, 블랙박스·CCTV 영상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영상과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운전자 과실 여부, 보행자 과실, 형사절차와 손해배상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보험사와 과실비율을 협의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실제 사고 경위에 맞게 산정됐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