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에 이르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던 사정과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해,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거나 의뢰인이 교제를 용인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 전 혼인관계 파탄 여부, 교제 용인 여부, 기혼 사실 인지에 따른 배상책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혼인생활 유지와 발언의 실제 취지,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를 입증해 면책 주장 반박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러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여름, 주거지 거실에서 상대방이 배우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2025년 봄 이혼 조정을 통해 혼인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살펴 배상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위자료 책임을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교제 당시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의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말만 믿고 교제했다는 사정으로 고의·과실, 즉 잘못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과 실제로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는지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먼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 상대방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부간 갈등이나 각방 사용만으로 사전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거주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가족여행도 했다는 점을 살펴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제를 용인했다는 주장도 발언의 맥락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은 교제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커지는 것을 피하면서 상대방과 자녀들의 만남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 기간뿐 아니라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관계가 드러난 뒤의 정황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혼인생활과 정신적 고통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동거와 가족여행 사실로 혼인생활 유지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갈등과 각방 사용이 있었더라도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 발언의 실제 취지를 밝혀 교제 용인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교제 허락의 근거로 내세운 의뢰인 발언의 실제 취지를 주장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갈등 악화를 피하면서 상대방과 자녀들의 만남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였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말이 부정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교제한 상대방의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예정이라는 말만 믿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혼 예정이라는 말과 혼인관계의 실제 파탄 여부는 별개임을 강조하며 배상책임을 피하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사전 혼인 파탄 및 교제 용인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①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가족여행도 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② 의뢰인의 발언은 교제를 용인한 것이 아니라 갈등 악화를 피하고 상대방과 자녀들의 만남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였던 점
③ 상대방은 기혼 사실을 알고 교제했으므로 배우자의 이혼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위자료 약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혼인생활의 유지 사실과 의뢰인 발언의 실제 취지가 받아들여져,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배상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막막하시다면, 혼인생활의 실제 모습과 당시 대화의 맥락을 함께 살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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