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과 함께 약 1,8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 관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투자 구조와 수익금 지급 정황을 토대로 쟁점 금원의 투자 목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약 1,300만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해당 반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의 5분의 4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대여 약정의 입증 여부, 송금액의 투자금 해당 여부, 투자 수익금 관련 상계 인정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대여 약정의 입증 부족과 투자 구조·수익 지급 내역을 근거로 반환 청구 방어 |
1,77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요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던 중, 약 1,8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송금한 돈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간 돈의 성격이 모두 같지는 않았습니다.
공탁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돈도 있었지만, 약 1,300만 원에 대해서는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 내역뿐 아니라 돈을 주고받은 경위를 설명하고, 실제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범위를 가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까요?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입증은 누가 해야 할까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건넸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돈을 빌렸고 갚기로 했다는 사실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송금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약정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3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 해당 돈을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송금 여부가 아니라 돈을 주고받은 이유였습니다.
투자 경위와 수익금 지급 내역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는 돈이 오간 경위와 거래의 실질을 살펴 구별합니다. 누구를 통해 어떤 사업에 돈을 넣었는지, 이후 지급된 돈이 빌린 돈의 변제인지 투자 수익금인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320만 원을 상대방이 의뢰인을 통해 다단계 회사에 투자한 돈으로 보았습니다. 별도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 역시 다른 다단계 회사의 투자 수익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각 송금의 목적과 성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상계하려는 채권도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할까요?
상계는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을 때 같은 금액만큼 채무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에게 갚을 돈이 있더라도, 자신 역시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에 사용할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자신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상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투자 수익금 지급으로 보아 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은 반환을 청구하는 쪽과 상계를 주장하는 쪽에 모두 적용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대부분을 막아낸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약 1,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 의뢰인이 이를 빌렸다는 주장을 구분하고, 대여 약정은 반환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녹취록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빌려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의뢰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투자 구조와 수익 지급 내역으로 투자금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통해 다단계 회사에 투자한 구조를 근거로, 해당 송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별도 다단계 투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된 돈은 투자 수익금으로 판단됐으므로, 이를 의뢰인이 빌려준 돈으로 보아 채무에서 빼 달라는 상계 주장과는 구분했습니다. 이처럼 각 거래의 목적과 수익 지급 정황을 나누어 설명한 것은, 상계 주장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투자금까지 대여금으로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중 약 1,3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해당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상대방이 의뢰인을 통해 다단계 회사에 투자한 돈으로 보이는 점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의 5분의 4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1,300만 원의 반환 청구를 방어하며 일부승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송금 경위와 투자금의 성격을 바탕으로,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돈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빌린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경위와 투자 약정, 수익금 지급 내역을 살펴 내 돈의 성격을 다투고 싶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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