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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일부승소 | 단순 위로였다는 쟁점에도 신체 접촉 등 부정행위 입증

게시일 담당 변호사 이동훈, 김채민, 현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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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아는 대학 동창과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정행위를 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단순한 위로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신체 접촉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상간소송
쟁점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신체 접촉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기혼 사실 인식과 구체적인 신체 접촉을 근거로 부정행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주장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대학 동창과 길거리, 상가, 주차장 등에서 포옹하거나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의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배우자의 혼인생활 이야기를 듣고 위로했을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행동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고 위자료 청구를 이어갔습니다.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 신체 접촉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상간소송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요건과 입증 기준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인정될까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 요건과 증거 수집 방법은 상간남소송 성립 요건·절차·증거 수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성적 성실 의무를 저버린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포옹하거나 팔짱을 끼고 손을 잡은 행동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혼인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인정 여부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행위 이후 상대방의 태도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의심이나 추측을 나열하기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음성·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혼인관계, 신체 접촉의 내용과 기간,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휴대전화에 상대방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사정도 인정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증거는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서로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행동과 관계의 양상이 그 설명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단순한 위로였다는 주장에 신체 접촉 사실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길거리·상가·주차장 등에서 포옹하거나 팔짱을 끼고 손을 잡은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혼인생활 이야기를 듣고 위로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위로로 해석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신체 접촉을 부정행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바탕으로 혼인생활이 침해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행동이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과 연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혼인관계 침해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청구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판결하여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② 포옹하거나 팔짱을 끼고 손을 잡은 행동이 단순한 위로의 범위를 벗어난 점

③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으며, 이는 실제 금전 수령이 아닌 판결에 따른 지급 의무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기혼 사실의 인식과 구체적인 신체 접촉이 부정행위 판결로 이어져,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한 위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과 혼인관계 침해를 뒷받침하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피해로 고민 중이라면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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