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만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부정행위가 이어지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지속된 정황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혼인 사실 인식 여부, 부정행위 지속 여부, 혼인관계 파탄 여부, 위자료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교제 지속 증거로 관계 단절·혼인관계 파탄 주장을 반박하고 위자료 산정 요소 제시 |
만남 중단 요구에도 이어진 부정행위와 상간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의심하게 됐고,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더는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만남 중단 요구 이후에도 두 사람의 교제는 약 2년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상대방에게도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간소송 기간과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상간소송은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상간소송의 소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 등 다투는 쟁점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전달된 때부터 판결 선고까지 약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이 모든 상간소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만남 중단 요구 이후 교제가 끊겼으며,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의 지속 여부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할까요?
상간소송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민사소송입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위자료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다음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 상대방과 배우자가 교제를 시작한 경위
-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내용
-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 등 가족관계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만남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반면, 교제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자료는 부정행위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이어진 경위와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교제 지속 증거로 관계가 단절됐다는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서증과 음성·영상 증거를 근거로, 의뢰인이 만남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적어도 이때부터는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제를 중단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짚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 반박
상대방은 다시 만났을 때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그 이전부터 교제가 계속된 정황과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여부와 앞선 부정행위의 책임을 구분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10년 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과 배우자의 교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도 함께 짚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가 위자료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적어도 만남 중단 요구를 받은 때부터는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
② 의뢰인의 만남 중단 요구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약 2년간 지속된 점
③ 상대방이 주장한 교제 재개 시점에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던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부정행위 지속 정황이 관계 단절 주장과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상대방의 주장 앞에서도 부정행위가 이어진 정황을 살펴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처럼,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사실과 자료가 쟁점이 될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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