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식점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변경했고, 건축사로부터 추가 설계비 등을 포함해 약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의 신규 계약이나 추가 보수 약정이 성립했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추가 설계비 등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액 중 약 2,000만원을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용역대금 |
|---|---|
| 쟁점 | 별도 설계계약 성립 여부, 추가 설계비 지급 합의 여부, 계약상 정산 요건 및 정산액 입증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기존 계약의 변경 주장과 추가 대금 합의·정산 요건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방어 |
건물 층수 변경 후 제기된 용역대금 청구
의뢰인은 음식점으로 사용할 2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사인 상대방과 설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설계비와 토목·구조설계비를 약정하고, 설계비 등으로 약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설계가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건물을 3층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완료한 변경 설계와 토목·구조설계를 토대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1년 넘게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설계비와 추가 설계비 등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층수 변경으로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준공 시 주기로 한 잔금도 지급해야 하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설계 용역대금의 추가 청구와 잔금 지급 판단 기준
설계변경은 별도 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
건물의 층수나 설계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새로운 설계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업무 범위를 변경한 것인지, 별도의 대금을 정해 새 계약을 맺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도 계약서나 신규 계약 체결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3층 건물 설계를 기존 계약의 변경으로 판단했습니다. 설계가 변경됐다는 사실과 별도의 대금 지급 약정이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추가 설계비와 정산금은 어떤 근거가 필요할까
기존 계약의 변경이라도 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비용이나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비용 산정 기준과 지급 합의 또는 계약상 정산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정 기준으로 정한 별표가 계약서에서 누락됐고, 추가 대금 지급 합의도 입증되지 않아 추가 설계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산금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계약면적이 5% 이상 달라지거나 업무 범위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약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에 따른 정산액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준공하지 않아도 잔금을 지급해야 할까
계약서에 잔금을 ‘준공 시’ 지급한다고 적었더라도, 준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가 계속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을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했는지, 지급 시점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공 시’를 지급의무가 생기는 조건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정한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불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지급 시기가 언제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건축허가 후 1년 넘게 착공하지 못한 사정을 토대로, 약정한 지급 시점이 도래할 수 없게 됐다고 보아 잔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추가 설계비 인정 여부와 기존 계약의 잔금 지급 여부는 서로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용역대금 청구 일부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별도 설계계약 주장을 기존 계약의 변경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 계약서나 신규 계약 체결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3층 설계는 기존 계약의 변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층수 변경 요청과 설계 완료 사실만으로 별도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계변경과 신규 계약을 구분했습니다.
추가 설계비 청구에 대금 합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제10조의 추가 비용 산정 기준인 ‘별표1’이 누락됐고, 추가 대금 지급 합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설계 업무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추가 설계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다퉜습니다.
설계비 정산 청구에 계약상 요건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계약면적 5% 이상 증감 또는 업무 범위 10% 이상 증가 등의 정산 요건과 정산액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층에서 3층으로 바뀌었다는 사정과 계약상 정산 요건 및 금액의 입증 여부를 구분해 방어했습니다.
용역대금 사건 결과 : 청구 일부기각
법원은 상대방의 용역대금 청구액 약 3,000만 원 중 약 2,000만 원을 기각했습니다.
① 별도 계약서 등 신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3층 설계를 기존 계약의 변경으로 판결한 점
② 추가 비용 산정 기준인 계약서의 별표가 누락됐고, 추가 대금 지급 합의도 입증되지 않은 점
③ 계약상 정산 요건과 정산액이 입증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이번 용역대금 사건은 청구 일부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의 잔금 약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은 지급하게 됐습니다. 소송비용의 70%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신규 계약과 추가 보수 약정의 성립을 다퉈 추가 설계비 청구가 배척된 사례입니다.
설계 변경 뒤 추가 대금까지 청구받았더라도, 계약 내용과 합의 여부를 살펴 부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