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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이미 결별했다는 항변에도 사실혼 파탄 책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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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교제 전에 이미 사실혼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이 유지되고 있었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파탄 책임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상간소송
쟁점부정행위 당시 사실혼 유지 여부,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 인식 여부,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의 인과관계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사실혼 유지 자료와 상대방의 인식 정황을 통한 관계 종료 주장 반박 및 손해배상책임 입증

사실혼 파탄으로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생겼고, 결국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의 사실혼이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말을 믿고 교제했다며 배상책임도 다퉜습니다.

이에 부정행위 당시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이 해소된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실혼 유지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파탄된 관계와 상간남 위자료 청구 대응

사실혼 상간소송에서 살펴볼 혼인관계 인정 기준

혼인신고 없이도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부부 공동생활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당시에도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 파탄에 미친 영향과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하는 혼인의사와 공동생활

사실혼을 인정하는 핵심은 서로 부부가 되려는 의사와 실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입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혼인생활을 이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사실은 혼인의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결혼식 여부만 따로 보기보다, 이후에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했는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상 혼인관계를 이어온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사실혼의 성립 자체보다 상대방과 배우자가 교제할 당시에도 사실혼이 유지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끝난 관계라고 들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관계가 유지되었는지와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살펴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실혼 유지 자료로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증과 영상 자료를 토대로, 교제 전에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25년 4월경까지 사실혼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의뢰인과 배우자가 다투고 이후 사실혼을 해소한 경위를 짚어, 상대방의 행위와 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 교제한 정황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이유로 교제를 정리하려다가 결국 관계를 이어간 정황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게 사실혼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믿었다는 주장과 달리, 상대방도 사실혼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사실혼이 끝난 것으로 믿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될 때까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

② 상대방이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간 점

③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갈등이 발생하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사실혼 유지 자료와 상대방의 인식 정황을 통해, 교제 전에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실혼이 이미 끝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막막하셨다면, 관계가 유지된 정황과 상대방의 인식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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