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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어떻게 하나요? 인정 기준부터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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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절차와 인정 기준, 재산분할, 위자료 쟁점을 설명하는 이미지

 

1. 사실혼관계 이혼이란?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온 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함께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혼인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법적으로는 정식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이혼’이 아니라 ‘사실혼해소’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나 연인 관계와 달리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사실혼 관계 인정 기준

법원은 사실혼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었는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

실무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 주로 검토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의사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혼인 의사를 전제로 관계를 유지했는지 여부

  • 공동생활의 실체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공유했는지 여부

  • 경제 공동체 형성

    생활비 공동 부담, 공동 재산 형성 등 경제적으로 결합된 형태였는지 여부

  •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여부

    가족, 지인,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어 왔는지 여부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사실혼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입증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혼관계 입증 방법|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할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관계,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해도 법적으로 관계 해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더라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관계라도, 법원이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인정 기준

재산분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

  • 소득·가사노동 등 각자의 기여도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경우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의와 관계 없이 분할 대상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보다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가 더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언제부터 사실혼 기간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가 어려운 경우와 주의사항 등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사실혼 기준 알아보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사실혼이혼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대표 사유

  • 외도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정조의무가 인정되기에, 상대방이 제3자와 외도를 했다면 사실혼 해소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폭력

    신체적 폭력은 물론 지속적인 언어폭력이나 정신적 학대 역시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 일방적인 관계 파기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일방적인 관계 종료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경우에는 부당파기로 평가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 부당파기로 보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위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면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때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위자료 금액 및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사실혼위자료 청구 조건과 산정금액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혼 억울한 상황없으려면,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실혼 관계가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혼은 정식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관계 해소 자체에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만큼 사실혼 인정 여부, 파기 책임, 기여도 산정 등을 둘러싼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사실혼 이혼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안전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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