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인테리어·주방설비 공사를 맡긴 업체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3,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범위와 시공상 하자를 다투었고, 법원은 잔금을 약 1,730만원으로 판단한 뒤 하자보수비 약 650만원의 상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의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공사대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용역대금 |
|---|---|
| 쟁점 | 송금액의 지급 목적, 추가 주방기기 설치비 인정 여부, 시공상 하자 및 하자보수비 상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송금 내역 대조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 범위 다툼 및 사진·감정 결과에 근거한 하자보수비 상계 주장 |
음식점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음식점 인테리어와 주방설비 공사를 업체에 맡겼습니다.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1억 4,000만 원으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이후 약 1억 4,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업체는 약 3,000만원대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송금액의 지급 목적이었습니다.
업체는 송금액에 대여금 변제금, 별도 매장 공사대금, 추가 주방기기 설치비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금액을 이번 공사대금으로 인정할지에 따라 잔금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공상 하자와 보수비도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하자보수비를 토대로 청구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하자보수비 상계의 판단 기준
송금액이 어느 공사대금인지 입증하는 자료
같은 업체와 여러 거래를 했다면, 송금 총액만으로 특정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송금 시기와 금액을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등과 대조해 지급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업체는 의뢰인이 보낸 돈 중 1,700만 원이 대여금 변제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고, 어느 송금액이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도 특정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별도 매장 공사대금 1,193만 원은 이번 공사대금 지급액에서 제외됐습니다. 별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송금 시기·금액이 대체로 맞았고, 거래처 원장과 전체 세금계산서 금액도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추가공사비를 별도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려면 해당 작업이 당초 약정한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공사 후 작성한 견적서에 금액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대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는 추가 주방기기 설치비 1,260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별도 세금계산서가 없었고, 공사 완료 후 업체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만으로는 계약 외 추가공사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사에 지급된 금액은 1억 2,570만 원, 남은 공사대금은 1,730만 원으로 판단됐습니다.
하자보수비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하는 요건
상계란 서로 받을 돈이 있을 때 같은 금액만큼 채무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보수비를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하려면, 시공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진 등 영상자료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보수비 651만 4,557원이 인정돼 잔금에서 공제됐습니다. 반면 출입구 외벽과 강화유리 부분의 보수비 44만 4,319원은 제외됐습니다. 해당 문제가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비 전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항목별로 시공상 잘못과 보수 필요성, 비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부담을 줄인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송금 내역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 범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을 대조하고, 업체가 주장한 대여금 변제금과 추가 주방기기 설치비를 이번 공사대금에서 제외할 근거가 있는지 다퉜습니다. 법원은 별도 매장 공사대금 약 1,200만 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 변제금 약 1,700만 원과 추가 설치비 약 1,300만 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업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과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하자보수비 공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사진 등 영상자료와 감정 결과를 근거로 시공상 하자와 보수비를 제시하고, 그 금액만큼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빼는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자보수비 약 65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했습니다. 다만 출입구 외벽·강화유리 부분의 약 44만 원은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역대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하자보수비 상계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① 대여금 변제금이라는 주장은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어느 송금액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점
② 추가 주방기기 설치비는 별도 세금계산서 없이 공사 완료 후 작성된 견적서만으로는 추가공사 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진 등 영상자료와 감정 결과를 통해 하자보수비 약 650만 원이 인정되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전부 면제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청구 일부가 기각되어 용역대금 사건에서 일부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송금액의 지급 목적과 하자보수비 공제 여부가 실제 지급 부담을 줄이는 데 이어진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잔액이나 하자 책임을 두고 다투고 있다면, 송금 내역과 하자 자료를 살펴 지급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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