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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공사대금청구 전부기각 | 지급약정 성립 다퉈 1심 패소 취소한 사례

게시일 담당 변호사 김경, 변민선, 심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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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토지 매도를 위해 통행로 개설 등을 맡긴 상대방으로부터 약정금 중 남은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받아 1심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총 약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추가 지급의무를 다퉜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이 패소한 부분이 취소되고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용역대금
쟁점추가 대금 지급약정 성립 여부, 미지급 공사비 채권 및 상계 근거, 기지급금과 영수증의 추가 지급의무 인정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지급약정 성립과 상계 근거를 다투고 기지급금의 의미를 구분한 추가 지급의무 부인

용역대금 청구로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의뢰인

의뢰인은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소유 토지를 매도하려고 상대방에게 토지 분할과 매매 업무를 맡겼습니다.

통행로는 상대방이 먼저 비용을 들여 개설하고, 이후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낙금 영수증을 받고 약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공사비 정산액과 변호사비용 등을 합해 총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추가 약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와 같은 지급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다퉜지만, 1심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추가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다시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통행로 개설비 추가 약정금 청구에 항소심으로 대응한 사례

용역대금 에서 추가 지급의무를 다투는 기준

항소심에서는 불복한 범위 안에서 1심 결과가 타당한지 다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산약정과 채권 관계를 살펴, 의뢰인에게 추가 지급의무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추가 대금 지급약정은 실제로 성립했을까

추가 대금을 청구하려면 청구하는 쪽이 지급약정의 성립과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다는 사실과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공사비 정산액과 변호사비용 등을 합해 총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그 약정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정산 대상에 어떤 비용이 포함됐는지, 총액에 관해 서로 합의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부를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3자 채권과 상계 주장에서 살펴볼 사항

상계는 서로 주고받을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주장하려면 각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은 제3자에게 받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의뢰인이 제3자에게 지급할 토지사용승낙금을 상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와 금액뿐 아니라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다른 상황에서 의뢰인의 채무가 소멸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추가 지급의무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과 영수증은 무엇을 입증할까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체 채무를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한 돈의 명목과 영수증의 기재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낙금 영수증을 받고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지급이 어떤 비용을 정산한 것인지, 총 2,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인지가 구별돼야 합니다. 영수증 역시 돈을 받은 사실과 명목을 판단하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별도의 추가 지급약정까지 입증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용역대금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추가 대금 지급약정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통행로 개설비를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사실과 총 약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다퉜습니다. 공사비 정산액과 변호사비용을 합한 지급약정 자체를 부인하고, 변호사비용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산을 맡긴 사정만으로 청구 금액 전부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미지급 공사비를 상계했다는 상대방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3자에게 받을 미지급 공사비가 있다는 주장부터 다퉜습니다. 이를 제3자가 의뢰인에게 받을 토지사용승낙금과 상계해, 즉 서로 갚을 돈에서 차감해 의뢰인의 채무를 없앴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채권 관계가 의뢰인의 추가 지급의무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기지급금만으로 추가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이미 지급한 약 1,000만원과 상대방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낙금 영수증을 총액 약 2,000만원의 지급약정과 구분해 다퉜습니다.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약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기존 지급 사실이 추가 채무의 인정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용역대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의뢰인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상대방의 항소도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강조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것과 총 약 2,000만원의 지급약정이 성립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

②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의 근거를 다투었다는 점

③ 이미 지급한 약 1,000만원과 영수증만으로 추가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용역대금 사건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추가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지급약정의 성립과 상계 주장의 근거, 기지급금의 의미를 구분해 다투어 청구 전부 기각에 이른 사례입니다.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추가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사·용역대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계약 내용과 지급 경위를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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