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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친생자부존재 항소기각 | 파양 사유 반박해 양친자관계 유지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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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법률상 어머니로부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으나, 1심에서 양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해 보호·부양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양 사유를 다시 주장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결혼식 참석과 독립 이후에도 이어진 가족관계 등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양친자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친생자부존재
쟁점양친자관계 성립 및 유지 여부, 보호·부양의무 위반 여부, 재판상 파양 사유 인정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서증·영상·음성을 통한 가족관계 지속 소명 및 파양 사유 반박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서 상대방의 항소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법률상 어머니가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양친자관계, 즉 입양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분쟁은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호·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성립과 유지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가족관계와 상대방의 주장을 정리하고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양친자관계 파양 항소 대응 혼주 역할 생활관계 입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언제 필요한가요?

실제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가 다르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와 다를 때, 법원에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사유와 증거를 살펴 1심 판단을 유지할지 결정합니다.

관련 쟁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요건과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인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다면, 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혈연관계의 유무와 법률상 가족관계의 존속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 이를 해소할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등록 내용과 혈연관계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부모·자녀 관계가 상속권과 부양의무에 미치는 영향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는 상속권과 부양의무를 판단하는 바탕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둘러싼 분쟁이 신분관계뿐 아니라 재산상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양친자관계가 곧바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면서 당사자의 의사, 관계가 이어진 기간, 갈등의 원인과 책임, 나이 등을 살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장기간 보호·부양의무를 실질적으로 저버렸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자녀 관계의 존속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혈연관계뿐 아니라 그동안 형성하고 유지해 온 법률상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항소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친생자관계 부존재 주장에 맞서 양친자관계 성립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서증과 영상·음성을 근거로, 의뢰인의 결혼식에 생모가 아닌 상대방이 혼주로 참석하고 양가 모친 입장과 화촉 점화까지 진행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독립 이후 소송 직전까지 이어진 가족관계와 연결해 입양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하고 유지되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파양 사유 주장에 맞서 보호·부양 관계 유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소송 직전까지 가족관계가 이어진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증·영상·음성을 근거로, 의뢰인이 장기간 보호·부양의무를 실질적으로 저버렸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재판을 통해 입양관계를 끝내려면 관계의 지속 기간, 갈등의 원인과 책임 등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하며,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호·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입양관계를 끝낼 사유가 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친생자부존재 사건 결과 : (전부)승소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하는 등 부모·자녀 관계를 이어온 점

② 의뢰인이 독립한 이후에도 소송 직전까지 가족관계가 유지된 점

③ 의뢰인이 장기간 보호·부양의무를 실질적으로 저버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친생자부존재 소송의 1심에 이어 입양에 따른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가족관계의 지속성과 보호·부양 관계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져, 관계를 해소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가족관계가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막막하시다면, 함께 쌓아온 관계와 실제 생활의 흐름을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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