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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업무상횡령 불기소 | 경영권 분쟁 중 자료 반출, 증거 확보 목적과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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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경영권 분쟁 중 회사 자료와 통장 등을 반출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출 당시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자료가 관련 고발과 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횡령
쟁점불법영득의사 여부, 자료 반출·보관 경위, 수사 증거 활용 목적, 회사 물품 반환 사정
결과불기소
대응 포인트자료 보관 목적과 반환 경위를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

경영권 분쟁 중 회사 자료 반출로 업무상횡령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회사 내부 자료와 은행 통장, 입출고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를 보관하게 됐습니다.

당시 한 의뢰인은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였고, 다른 의뢰인은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자료가 상대방의 횡령·배임 의혹을 밝히고 관련 소송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료 반출과 반환 거부가 회사 재산을 빼돌린 행위라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호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뢰인들은 자신의 보관 경위와 사용 목적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 업무상횡령 혐의 대응과 증거확보 문제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 또는 반환 거부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회사 임직원처럼 업무상 회사 재산을 관리·보관하는 지위에서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횡령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물품이나 자료를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 경위와 사용 목적, 반환 거부 이유 등을 토대로 회사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 범행 기간과 방법, 업무상 신뢰관계를 이용했는지 등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후 태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경우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 후 사정자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실질적 피해 회복재산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개인 사정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과거 횡령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반복 범행한 경우

특히 회사 내부 분쟁 과정에서 자료나 물품을 확보한 사건은 반출 당시의 직책, 보관 목적, 실제 사용 내역, 반환 여부가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민사상 반환 의무가 문제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재산을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가 인정돼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불법영득의사 소명

대표이사 재임 중 자료 보관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자료 반출 당시 의뢰인 중 한 명이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였고, 다른 의뢰인은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돼 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회사 업무와 경영권 분쟁 관련 자료를 보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증거 활용 목적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내부 자료, 은행 통장, 입출고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가 상대방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된 수사 증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고소 사건 수사와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진행된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회사의 권리를 배제하고 물품을 개인적으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반환된 회사 물품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함께 보관된 회사 휴대전화와 차량이 상대방 측에 반환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회사 물품을 반환한 행동은 회사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려 했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들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① 자료를 보관한 당시 의뢰인 중 한 명이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였던 점

② 반출한 자료가 상대방의 횡령·배임 의혹을 밝히기 위한 고발 및 경영권 분쟁 소송의 증거로 활용된 점

③ 함께 보관됐던 회사 휴대전화와 차량은 상대방 측에 반환된 점

④ 자료의 반환 문제와 별개로 회사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들은 업무상횡령 혐의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 물품의 보관과 반환 여부뿐 아니라, 반출 경위와 실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경영권 다툼 속에서 회사 자료를 옮긴 일이 곧바로 횡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 당시의 권한과 반출 목적을 함께 살펴보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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