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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

피고인

보이스피싱무죄 | 수거책 가담 혐의에도 채용 경위와 업무 내용으로 범행 인식 부재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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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태양광 관련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계약금 수령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포장된 물품을 건네받았으나, 그 안에 있던 순금 수거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채용 절차와 실제 업무 내용, 물품 수령 당시의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보이스피싱
쟁점정상 업무로 믿었던 경위, 순금 수령 사실의 인식 여부, 보이스피싱 범행 인식 및 공동 가담 여부
결과무죄
대응 포인트채용·근무 경위와 물품의 밀봉 상태를 근거로 범행 인식 및 공동 가담 부인

취업 후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태양광 관련 회사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와 급여, 업무 내용을 안내받고 비대면 면접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쳤습니다.

이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건물을 촬영하고 계약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에게 계약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건네받은 물품은 밀봉·포장된 상태였으며, 그 안에는 순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용 과정과 실제 업무 경위를 설명하고,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쟁점인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에서 채용 경위와 범행 인식 부재를 소명해 무죄를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조직 안에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금품을 전달받은 사람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입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과 양형요소,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도 가담했는지였습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행동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범행을 알았는지 다투는 사건에서는 형을 줄일 사정과 무죄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채용 절차, 실제 수행한 업무, 지급받은 수당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한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받아들였는지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밀봉된 물품의 내용물을 알았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했습니다.

범행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감경이 아니라 유죄 성립 여부가 먼저 문제됩니다. 피해 규모나 물품 수령 사실만으로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보이스피싱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채용 절차를 정리해 정상 업무로 믿었던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홈페이지와 급여·근무시간 안내를 확인하고, 비대면 면접과 근로계약 체결을 거쳤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초기 업무도 태양광 설치 가능 건물 촬영과 계약서 전달이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믿었던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가족과 근무형태를 상의하고 지인에게 취업 사실과 행선지를 알렸으며, 본인 명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정도 강조했습니다.

밀봉된 포장 상태를 근거로 순금 수령 인식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객에게 계약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로 피해자를 만났으며, 당시 종이가방과 내용물이 밀봉·포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를 만날 때 주변을 경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한 사정도 함께 들어, 순금을 건네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물품을 받았다는 행위와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 가담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채용 안내와 근로계약 체결을 거쳤고, 초기 업무도 안내받은 태양광 업무와 일치한 점

② 가족과 지인에게 취업 사실과 업무 내용을 알리고 본인 명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③ 지급받은 수당이 업무에 비해 과다하지 않았던 점

④ 건네받은 물품이 밀봉·포장되어 있어 안에 순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과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를 구분해 살핀 사례입니다.

태양광 회사에 취업한 줄 알고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으셨다면, 채용 과정과 실제 업무,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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