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화물차 매매대금 약 1억 5,000만원을 모두 지급했지만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자, 차량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매도인의 채무까지 대신 변제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한 결과, 법원은 중도금 대부분과 잔금 전액이 코인매매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근거로 매도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저당권 고지와 기망행위 인정 여부, 매매대금 사용처와 편취 의도, 별도 정산관계 존재 여부 |
| 결과 | 징역 |
| 대응 포인트 | 대금 지급 경위·코인계좌 송금·대화 및 통화내역을 근거로 사기 책임 입증 |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경매에 놓인 화물차매매사기
의뢰인은 화물차를 매수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매매대금 약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담보로 한 매도인의 채무 약 5,000만 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량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차량을 잃을 상황에 놓였고,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의 행위에 형사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대금 지급부터 경매와 채무 변제까지의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의 처벌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 개정 전후의 처벌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법률은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차량 매매대금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받을 당시 약속대로 차량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렸는지뿐 아니라, 저당권을 없애고 소유권을 넘길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중도금 대부분과 잔금 전액이 코인매매계좌로 송금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벌의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편취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피해 회복 정도와 범행 수법, 형사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편취금액과 피해자에게 실제로 남은 손해는 구분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과 피고인의 범행 부인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다만 범행을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실질적 피해액이 차량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대신 갚은 채무 상당으로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1,500만 원을 지급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화물차매매사기 징역형 선고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대리
매매대금 지급 경위로 기망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대출금과 유사한 약 5,000만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저당권 채무액을 남겨두지 않은 채 잔금까지 지급한 경위를 강조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기망행위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코인계좌 송금 내역을 근거로 편취 의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중도금 중 약 5,000만원과 잔금 약 1억원이 코인매매계좌로 송금된 점을 들어, 대금을 받은 뒤 경제사정이 나빠졌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당권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통화내역을 근거로 별도 정산관계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통화내역에 별도로 정산할 금전관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산 문제 때문에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징역
법원은 의뢰인이 고소한 매도인의 사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저당권 채무액과 유사한 중도금을 지급하고, 채무액을 남겨두지 않은 채 잔금 전액까지 지급한 점
② 매도인이 채무 변제에 써야 할 중도금 대부분과 잔금 전액을 코인매매계좌로 송금한 점
③ 대화·통화내역에 별도 정산관계를 뒷받침할 내용이 없었던 점
그 결과 매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금 지급 경위와 자금 사용처, 대화·통화내역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편취 의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차량을 지키려 매도인의 채무까지 떠안으셨더라도, 대금 지급 내역과 자금 흐름을 살펴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