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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불기소 | 무단 증축 은폐 의혹에도 이전 소유자 진술로 고의 부재 소명

게시일 담당 변호사 이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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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약 20년간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한 뒤, 33㎡가 무단 증축된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으로 사기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전 소유자가 증축 당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라고 설명한 진술과 장기간 철거 등 행정조치가 없었던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일반사기
쟁점매도 당시 무단 증축 사실 인식 여부, 매수인에 대한 기망 의도, 장기간 시정조치 부재의 의미
결과불기소
대응 포인트이전 소유자의 설명과 장기간 행정조치가 없었던 경위를 근거로 기망 의도 부재 소명

부동산사기 혐의를 받게 된 매매 경위

의뢰인은 약 20년간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한 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건물 중 33㎡가 무단 증축된 부분인데도, 의뢰인이 이를 알고 숨긴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기존 상태 그대로 부동산을 매수해 리모델링만 했으며, 무단 증축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전 소유자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보유 기간 동안 관할 관청에서 철거 등의 조치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무단 증축 사실을 알고도 숨겼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되면서, 의뢰인은 매수 당시의 설명과 장기간의 보유 경위를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무단 증축 은폐 사기 의혹과 부동산 매매 당시 고의 부재 소명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 행위 당시 적용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부동산 매매에서는 거래 여부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에 무단 증축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숨겨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의뢰인이 무단 증축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숨겼는지였습니다. 이는 처벌을 줄일 사정이 아니라, 사기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거래대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액이 곧바로 사기로 얻은 이익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의 상당 부분 또는 대부분을 회복한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각 요소의 비중은 피해 회복의 정도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기 전력이나 증거·범행 수익을 숨긴 사정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양형요소보다 무단 증축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우선적인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이전 소유자의 설명과 장기간 관할 관청의 철거 조치가 없었던 사정은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사기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이전 소유자의 설명을 근거로 건물 상태에 대한 인식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이전 소유자가 33㎡를 증축한 상태로 매도했고, 의뢰인에게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기존 건물을 매수해 리모델링만 했다는 입장과 연결해, 매도 당시 무단 증축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건물의 실제 상태와 의뢰인이 알고 있던 내용을 구분해, 무단 증축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해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장기간 시정조치가 없었던 경위로 기망 의도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20년간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무단 증축 부분의 철거 등 행정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짚었습니다. 행정조치가 없었다고 건물의 적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소유자의 설명을 듣고 문제가 없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무단 증축 사실을 알면서 매수인을 속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이전 소유자가 증축한 상태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라고 설명해, 의뢰인이 건물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의뢰인이 약 20년간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무단 증축 부분의 철거 등 조치를 받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무단 증축 사실을 알고도 매수인을 속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이전 소유자의 설명과 장기간 시정조치가 없었던 경위가 기망 의도, 즉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 된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문제없이 보유한 부동산이라도 매매 후 예상치 못한 사기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경위로 거래했는지 차분히 살펴,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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