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투자금과 차용금 합계 약 8억 6,000만원을 받은 뒤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계좌 이체 내역과 실제 자금 사용처, 21회에 걸친 상환 내역을 근거로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특경법 |
|---|---|
| 쟁점 | 투자 공모 관계 인정 여부, 투자금·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금전 수령 당시 기망행위 및 변제 의사·능력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소개 경위와 자금 거래를 구분하고 사용·상환 내역을 근거로 사기 혐의 부인 |
투자금 미반환으로 특경법 사기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상대방에게 투자 기회를 안내하고 자금을 받았습니다.
투자금은 14회에 걸쳐 받은 약 6억 6,000만원이었고, 이후 펜션 경매 낙찰대금 명목으로 빌린 약 2억원을 더해 총 약 8억 6,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세관 압류 골프채 경매에 투자하면 약 10일 안에, 펜션 자금을 빌려주면 약 5일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돈을 건넸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의 수입사업을 소개하고 투자금을 전달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 금액이 큰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률에 따라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 소개 경위와 자금 전달 과정을 설명하고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특경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득액 5억 원과 50억 원을 기준으로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투자금이나 차용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특경법상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돌려주지 못한 사정과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금 6억 6,000만 원과 펜션 자금 2억 원을 받은 경위가 문제 됐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실제 안내한 투자 내용, 자금 사용처, 당시의 수익금 지급 상황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될 때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특경법 사건에서는 이득액이 처벌 수준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사정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감경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가중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낮은 가담 정도 | 계획적 범행, 중대한 피해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 특경법 전력, 증거은폐 |
구체적인 양형요소의 적용과 비중은 범행 내용과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을 돌려준 내역은 범죄가 인정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정도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거래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상환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거나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상환 내역과 제3자에게 전달된 자금 흐름은 단순히 처벌을 낮추기 위한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고지한 용도로 돈을 사용했는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였는지를 가리는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으므로, 법원이 형량을 정한 사건과는 구별됩니다.
특경법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소개 경위를 정리해 투자 공모 관계 부인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을 소개한 사람과 투자금을 전달한 의뢰인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소개자가 투자나 금전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개 경위와 실제 자금 거래를 나누어, 단순한 소개만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투자금 이체 내역으로 고지한 용도 사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수입사업 투자 서류와 계좌내역을 통해 투자금 대부분이 제3자의 육류·과일·잡화 수입사업 계좌로 전달됐음을 소명했습니다. 펜션 차용금도 대부분 경매대금과 등기비용에 사용됐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골프채 경매 투자라는 고소 내용과 실제 거래를 구분하고,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상환 내역을 근거로 실제 변제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21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7,000만원을 상환한 사실과 수익금을 분배하거나 재투자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펜션 자금을 빌릴 당시에도 수익금을 받고 있었으나, 이후 제3자의 지급 중단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반환 사실과 별개로, 돈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나 변제 의사·능력의 부재가 있었는지를 살피도록 했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투자금 대부분이 제3자의 사업계좌로 이체됐고,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상대방에게 21회에 걸쳐 약 3억 7,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펜션 차용금 대부분이 실제 경매대금과 등기비용 등에 사용된 점
④ 제3자의 수익금 지급 중단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의 특경법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자금의 사용·상환 내역 등을 토대로, 약속 불이행만으로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 혐의를 받더라도, 돈을 받은 당시의 사정과 실제 사용처·상환 내역을 살펴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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