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관리하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을 구분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의 입금 경로와 의뢰인의 상환 내역을 통해 해당 자금의 성격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특경법 |
|---|---|
| 쟁점 | 송금 자금의 출처와 반환 경위, 실제 차용 관계 여부, 차용증 작성 경위, 사기·횡령 혐의 입증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YK 변호사의 대출 실행·송금·상환 자료를 통한 자금 흐름 소명과 차용증 작성 경위 설명 |
병원 공사 자금으로 불거진 특경법 사기·횡령 혐의
의뢰인은 병원 증개축·리모델링 공사의 자금 문제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사 후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약속하고 약 1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경비 처리를 위해 관리하던 법인 계좌에서 약 8억 원을 임의로 송금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출금이 고소인 측 법인 계좌로 입금된 뒤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이었습니다.
이 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의 출처와 송금 경위를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특경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경법은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득액 5억 원과 50억 원을 기준으로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한 금액은 사기 약 16억 원, 횡령 약 8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그 범위가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구체적인 형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가담 정도 등을 살피고, 피해 회복이나 반성, 특경법 전력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낮은 가담 정도 | 계획적·반복적 범행, 큰 피해 규모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특경법 전력, 증거은폐 등 |
구체적인 요소의 반영 여부와 비중은 범죄 유형과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경법 사건에서는 범죄로 인정되는 이득액의 규모가 처벌 수준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계좌로 오간 돈의 총액과 범죄로 얻은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을 줄일 사정보다 송금받은 돈이 차용금인지, 의뢰인이 받은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대출금이 어느 계좌로 입금됐고 이후 누구에게 지급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한 사실 역시 단순한 감경 사정과는 구별됩니다. 자금의 출처와 거래 성격을 설명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사기·횡령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등을 살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특경법 사기·횡령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자금 흐름 소명
대출 실행·상환 자료로 송금 자금의 출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 실행 자료와 계좌 내역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금이 고소인 측 공사업체 계좌로 입금되고, 그중 일부가 의뢰인과 관련자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경로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도 함께 제시해, 문제 된 송금액은 고소인에게 빌린 돈이 아니라 의뢰인의 대출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공사업체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차용이나 임의 사용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차용증 작성 경위를 설명해 실제 차용이 아니라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차용증이 주장 금액 전체가 아닌 약 12억 원에 관한 문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별도의 병원 운영 수사에서 횡령 의심을 피하려고 차용증을 작성했을 뿐,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작성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대출 실행·송금·상환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해,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실제 차용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특경법상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공사업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의뢰인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이고, 의뢰인이 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② 의뢰인이 해당 계좌에서 자신의 대출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진술이 금융자료 등과 부합한 점
③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사기·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소명한 자금의 출처와 실제 송금 경위가 혐의 입증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차용증만으로 자금의 성격이 단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출금이 어디서 들어와 어떻게 상환됐는지 금융자료와 송금 경위를 함께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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