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로 등재된 의뢰인은 법인 계좌가 자금 수수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사기 범행의 공모자로 지목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운영과 거래 논의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 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모 및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특경법 |
|---|---|
| 쟁점 | 명의상 대표 여부, 계좌 사용 경위, 사기 공모 및 가담 여부, 금원 거래 논의 주체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실질 운영 주체와 공모 정황 부재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툼 |
특경법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법인의 등기상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법인이 진행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자금 조달과 토지 이전 비용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명의 계좌가 일부 금원 수수에 사용된 점과 대표자 지위를 근거로, 실질 운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 사업 내용이나 자금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표자 명의와 계좌 사용 사실만으로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역할과 거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특경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에서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 50억 원 이상인지가 처벌 기준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과 비용 등을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받았다는 고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만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금원을 받은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사업 이행이나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금원 교부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 가담 여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표자 명의로 등록돼 있거나 본인 명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 자금 조달,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 금원 수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가담 정도가 낮거나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계획적·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 증거 은폐, 재범, 범행 후 불리한 정황 등 |
특경법상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 반복된 거래 여부, 기망의 구체적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금원을 수수했거나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진행한 경우에는 가담 경위와 역할 분담도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각 피의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과정이 우선됩니다. 법인 관련 사건에서는 등기상 대표자라는 외형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며 거래를 주도한 사람의 역할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했고, 사업 운영이나 금원 교부 논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관련자의 진술과 민사소송 판단 등을 토대로 공모와 가담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경법 사기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명의상 대표 역할을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인 대표로 등재됐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자금 조달 논의는 다른 관련자가 맡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가 청소와 손님 응대 등 보조 업무에 한정됐다는 진술, 실질 운영자의 진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계좌 사용 경위를 거래 자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계좌가 사용된 경위와 실제 거래 논의의 주체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금원 교부와 사업 논의가 피해자 측, 법인, 실질 운영자 사이에서 이뤄졌다는 사정을 민사소송 결과와 거래 경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범행 가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모 정황 부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거나 금원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녹취록과 조사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실질 운영자와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역할을 나눴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등기상 대표자였으나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자금 조달을 맡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의뢰인 명의 계좌 사용만으로 공모나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금원 거래 논의가 의뢰인이 아닌 법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④ 실질 운영자로 지목된 관련자의 진술과 민사 절차 판결이 의뢰인의 명의상 대표 주장에 부합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표자 명의와 계좌 사용 사실만으로 공모나 범행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명의만 빌려준 상황이라도 실제 관여 여부와 거래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억울하게 공모자로 지목되었다면 지금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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