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역임 · 판사 역임
권순일 대표변호사
형사 / 특수경제범죄(특경법)

특경법은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 경제범죄가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특히 이득액 5억·50억 원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취업제한까지 적용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경제범죄에 대해 가중처벌과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억제와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경법은 모든 경제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열거한 범죄유형과 일정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죄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공갈, 특수공갈죄
상습범에 해당하면서 이득액 요건 충족
횡령, 배임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재산국외도피죄
도피시킨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 수재·증재
수수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
같은 범죄라도 금액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특경법이 아닌 형법으로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한형이 존재하여 형량이 대폭 상향됨
몰수·추징 등 범죄 수익 환수 조치 강화
합의하더라도 법 적용 자체가 사라지지 않음
집행유예가 제한적으로 인정됨
즉, 단순히 선처만을 기대하기보다는 특경법이 적용되는 기준과 처벌 수위를 전제로 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특경법 적용 여부는 사기 수법이나 범행 경위보다, 범죄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 결과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경법은 범죄 유형과 금액 규모에 따라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며, 일부 범죄는 가중처벌 구조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또한 위 경우에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형법과 달리 법에서 최소 징역형이 정해져 있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해외에서 은닉·처분한 경우 성립합니다.
기본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재산국외도피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도피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는 특경법상 수재죄가 적용됩니다.
기본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수액 기준 가중처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이 경우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증재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금융을 알선하거나 금전 대부·보증 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항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취업제한이 적용됩니다.
제3조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제4조 제2항 (재산국외도피, 미수 포함)
제5조 제4항 (수재액 기준 가중처벌)
제8조 (사금융 알선 등)
👉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실형
형 집행 종료(또는 면제 확정) 후 5년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
선고유예
선고유예 기간 중
취업제한은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회사·공공기관·관련 기업체를 중심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는 이득액 산정 결과에 따라 갈리므로,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합의, 반성 자료는 특경법 적용을 배제하지 않지만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여러 차례 범행이 하나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되는 경우, 특경법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범행 구조에 대한 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소시효는 특경법 조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법정형 상한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경법 적용 범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최대 15년, 장기 10년 이상~무기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사기나 횡령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라도, 범행 방식과 시기, 피해 대상이 유사하면 포괄일죄로 판단되어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반대로 범행 구조가 서로 다르면 각 범행을 별도로 보아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초범이라도 이득액 규모가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은 법정 최소 징역형이 정해진 범죄가 많아, 초범 여부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득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량 하안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 혐의는 ‘얼마를 취득했는지’,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득액이 과도하게 산정되거나, 여러 범행이 하나로 합산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과정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단계가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한 해명에 그치기보다 이득액 산정과 적용 조항을 기준으로 사건 구조를 먼저 점검하고, YK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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