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말다툼 중 만 65세 이상인 피해자를 밀쳐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노인복지법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밀친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현장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간 참고인도 부상 경위를 듣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폭행 |
|---|---|
| 쟁점 | 밀치는 행위의 존재 여부, 피해자 진술의 증거 충분성, 참고인 진술의 입증 범위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YK 변호사가 목격자 부재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폭행 행위의 증거 부족을 지적 |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혔다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위반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위에 관해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나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정합니다. 다만 모든 폭행 사건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수사 대상은 노인복지법 위반이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는 만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중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밀쳐 골절상을 입혔다는 혐의는 일반 폭행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밀쳐 다치게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불리한 정황 |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폭력범죄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피해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이력 등을 살펴봅니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은 감경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반면 중한 상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은 처벌을 무겁게 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범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밀쳤는지와 그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노인복지법위반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밀친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 입장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인 취지를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두 사람만 있었고, 밀치는 장면을 목격한 제3자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밀쳤다는 주장을 구분해, 부상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단정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상 경위를 듣지 못한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간 참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허리를 다친 경위를 별도로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방어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진술이 의뢰인의 밀치는 행위를 확인해 주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해당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상 원인을 다른 사정으로 단정하기보다, 의뢰인이 밀쳐 넘어뜨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피해자를 밀쳐 다치게 했다는 폭행 행위와 관련해, 의뢰인의 노인복지법위반 혐의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현장에는 의뢰인과 피해자만 있어 밀치는 행위를 목격한 제3자가 없었던 점
②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다준 참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부상 경위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밀쳐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폭행 사건에서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진술과 목격자 부재 등을 종합한 증거 판단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현장 목격자가 없고 부상 경위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떤 진술과 자료가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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