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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

“상대방을 밀쳤을 뿐인데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폭행죄는 단순히 때렸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욕설이나 언쟁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죄의 성립 기준부터 유형별 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폭행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안전이며, 성립 여부는 욕설이나 언쟁의 유무가 아니라 신체를 향한 물리적 위협이나 힘의 행사, 즉 유형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말다툼이나 고성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실제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신체에 근접한 상태에서 고성의 폭언과 함께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실제 접촉이 없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이란, 사람의 신체를 향한 물리적 힘이나 직접적인 위협을 의미합니다.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인 반면,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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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존속이라는 점에서 일반 폭행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수폭행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 등을 범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상해나 사망의 고의가 없더라도, 폭행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폭행으로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폭행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형법 제26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형법 제26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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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2조에 따라 폭행, 존속폭행 또는 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각 해당 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인 범행인 경우
합의 시도 중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증거확보
진단서,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형사 고소 진행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 검토
폭행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비·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 절차 검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폭행(유형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시도
폭행죄는 합의 여부가 수사 진행과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합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혐의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사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폭행이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폭행의 정도, 상해 여부, 치료 기간,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치료비를 기본으로 위자료가 포함된 수준에서 논의되며,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 등 가중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합의금 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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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혐의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행위의 방식, 당시 정황, 결과 발생 여부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혐의가 문제 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불필요한 처벌이나 혐의 확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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