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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

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법 조항·처벌 수위·합의 효과·초기 대응 전략까지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특히 단순 폭행으로 시작된 사건이 조사 중 상해로 변경되는 순간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지기에 초기에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죄 상해죄의 개념 차이, 처벌 수위,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에 따른 처벌 차이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상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으며, 밀침, 멱살 잡기와 같은 가벼운 물리력도 모두 폭행에 해당됩니다.
즉, 폭행죄는 상해 결과가 없어도, ‘폭행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기타 원인으로 신체에 상해(생리적 기능 침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처의 크기보다 ‘생리적 기능 침해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진단서·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해를 평가합니다.
💡생리적 기능 침해란 단순 통증을 넘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을 침해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되는 가장 핵심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단순 통증만으로는 상해 인정되기 어려우며, 타박, 염좌, 찢김 등 의학적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상해가 성립됩니다.
진단서 또는 의료기록에 염좌·근육 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록이 상해를 객관적으로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 자체는 약했더라도 넘어짐·부딪힘 등 2차 충격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CCTV·목격자 진술·현장 기록 등을 기반으로 상해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밀침 후 넘어져 발목 염좌 발생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충격으로 치아 손상
몸싸움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
👉 이처럼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2차 충격이라도 상해 결과가 확인되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행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해죄보다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와 합의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고,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고 의사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원할 경우 바로 수사가 종결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합니다.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하여, 당사자간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폭행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 됩니다.
합의는 양형요소의 하나일 뿐 공소권이 없고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의미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 (상처 없어도 가능) | 폭행 등으로 생리적 기능 침해 (상해) 발생해야 성립 |
상해 여부 | 상해 없어도 성립 | 생리적 기능 침해 (정신적·육체적) |
대표 사례 | 밀침, 멱살 잡기 | 염좌, 골절 |
처벌 수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여부 | 반의사불벌죄 적용 |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
피해자와 합의 효과 | 처벌 자체 불가능 | 감형 요소일뿐 수사는 진행 됨 |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상해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CCTV 등 여러가지 요소 등을 확인하여 신체 기능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 타박, 가벼운 통증, 멍 자국 정도는 상해로 인정되기 어렵고, 단순 폭행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초기에 ‘폭행’으로 접수했어도 조사 과정에서 진단서·의료기록·CCTV 분석 등을 통해 신체 기능 침해가 확인되면 혐의가 상해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통증만 있었지만, 이후 병원에서 염좌·근육 손상·골절 등의 의학적 소견이 기재된 경우 폭행이 아닌 상해로 사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닙니다. 진단서 내용이 사건 경위와 맞지 않거나, 단순 통증 기술에 기반해 작성된 경우라면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진단 시점·충격 정도·CCTV·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로 바뀌는 순간 형량·합의 효과·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불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이나 상해 인정 가능성이 불안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즉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
대응 방향이 불확실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전략을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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