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김윤정 파트너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친권자양육자지정

이혼 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정해야 하는 부분이 친권과 양육권 지정입니다.
두 용어가 비슷해 보여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친권과 양육을 이혼할 때 각각 분리 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리하게 될 경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지정 방법과 분리 지정이 가능한지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주요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권의 권리와 의무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서 지정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정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자녀와 일상적으로 생활하며 교육, 의료, 생활 전반의 결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을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는 역할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구분 | 친권 | 양육권 |
|---|---|---|
의의 |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 할 권리 |
권리·의무 | ① 보호·교육 | ① 보호·교육 |
👉 친권은 양육권보다 포괄적이며 상위 개념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 시키지 않으며, 대개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방으로 정하는게 아이를 실제적으로 키우는데 편리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해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하는 것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재산관리는 가능하지만 양육은 어려운 경우
비양육 부모가 신분·재산 관련 의사결정에 더 적합한 경우
부모 동의 하의 합의 이혼에서 분리가 자녀 복리에 더 부합하는 경우
무엇보다 한 번 지정된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초기 지정 시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자녀의 전학 문제
의료행위(수술 등) 동의
아이 명의 재산 관리
양육자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더라도,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마다 전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환경,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 사정, 자녀의 연령 및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합니다.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친권, 양육권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나 기준이 엄격합니다. 자녀 복리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이 허용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비슷해보이지만 역할과 범위가 확실히 다른 제도입니다.
특히 분리 지정은 가능하지만 실생활에서 동의, 절차 등의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 지정한 친권과 양육권 내용을 다시 변경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 초기부터 친권과 양육권 지정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위해서는 경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이 어떤 것인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
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가져오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YK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 168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