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장일희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 기타성범죄

“삽입이 없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성교는 아니지만 성교와 유사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보다 무겁고 강간 못지 않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성행위의 뜻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 실제 양형요소와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성행위란 성교행위는 아니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유사 성교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기 간 직접 삽입이 없었어도 생식기를 제외한 신체·도구 삽입은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고, 동성 간에도 적용됩니다.
유사성행위가 형법상 유사강간(준강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유사성교행위+ 폭행·협박
또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술, 수면, 약물 등)
👉 둘 중 하나만 인정돼도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반드시 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폭행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반항 곤란 상태’였는지
기습적으로 접근하거나 신체를 제압했는지
위협적인 태도로 심리적 압박을 주었는지 등
👉 이처럼 간접적인 물리력이나 심리적 제압도 폭행·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거절이나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취 상태
수면 상태
약물 또는 정신적으로 혼미한 상태
공포나 위축으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
👉 이러한 상황에서는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유사강간(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가 유사강간으로 인정되면 강간죄와 비슷한 수준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과 같은 부수적 처분이 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사성교행위가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저항이나 외부 사정으로 행위가 완성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과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동종전과
유사성행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행위 경위 입증·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당일의 동선, 대화 메시지, CCTV,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입니다. 이는 강제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확보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혐의를 다투더라도 양형을 평가할 때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유사성행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진행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해서 진행 해선 안되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는 성교행위가 아니더라도 강간죄에 준하는 중형과 신상정보등록이 함께 선고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안내를 받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 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즉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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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사건,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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