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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

피의자

폭행불송치 | 영상 속 팔목 접촉에도 이동 경위와 고의 부재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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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주부인 의뢰인은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의 팔목을 밀치고 세게 잡아 꼬집었다는 신고로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상에 나타난 이동 경위와 접촉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경찰은 해당 접촉을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폭행
쟁점팔목 접촉의 폭행 해당 여부, 폭행 고의 인정 여부, 신체 상태와 이동 중 접촉 경위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영상 속 손의 세기·속도와 이동 당시 신체 상태를 근거로 폭행 및 고의 인정의 어려움 소명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

고령의 의뢰인은 병원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다른 층에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이용자의 팔목에 손이 닿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오른쪽 팔목을 손으로 밀치고 세게 잡아 꼬집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동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의 경위와 당시 행동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의 폭행 혐의와 고의 부재 소명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적인 폭행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류는 단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 과료는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관련 쟁점은 폭행죄 뜻과 성립요건, 처벌 기준 및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은 주먹으로 때린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밀거나 팔을 잡는 행동도 경위와 강도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한 행위인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접촉이 일반폭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폭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이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한 경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사정도 고려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장기간 반복한 폭행, 잔혹한 수법,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은 형을 무겁게 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을 줄일 사정보다 폭행 자체가 성립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접촉 당시 손을 뻗은 세기와 속도, 이동 상황, 의뢰인의 신체 상태는 불법적인 힘의 행사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이는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을 줄이는 양형 판단과 구별됩니다.

폭행 혐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영상 속 손의 움직임을 근거로 폭행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영상에 나타난 팔목 접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의뢰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손을 뻗는 세기와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팔목을 잡는 장면만으로 세게 밀치거나 꼬집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에 해당하는 행동인지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동 당시 신체 상태를 근거로 폭행 고의 없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령이고 몸이 불편한 상태였다는 점을 영상 속 이동 경위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빠르게 이동하며 엘리베이터 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목을 잡은 상황과 당시 손의 움직임을 근거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신체 상태와 접촉 경위를 함께 살펴, 이동 중의 행동이 의도적인 폭행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영상 속 팔목 접촉이 폭행에 해당하는 물리적 힘의 행사라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의뢰인이 빠르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목을 잡은 것으로 판단한 점

③ 손을 뻗는 세기와 속도, 접촉 당시 상황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손의 움직임과 이동 당시 신체 상태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체 접촉만으로 폭행과 그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으로 폭행 신고를 받으셨더라도, 당시 이동 경위와 영상 속 상황을 살펴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할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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