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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 동의 없는 CCTV 확보 혐의에 긴급한 증거 보존 필요성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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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남편이 폭행 등으로 고소당하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이웃 주민의 동의 없이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상이 삭제될 우려와 긴급한 증거 보존 필요성을 바탕으로 당시 의뢰인에게 다른 적법한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개인정보보호법위반
쟁점긴급한 영상 확보와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영상 확보의 사전 공모 여부, 개인정보 직접 제공받은 자 해당 여부
결과무죄
대응 포인트영상 삭제 위험과 증거 확보의 긴급성 소명 및 사전 공모·처벌 조항 적용 대상 여부 반박

CCTV 증거 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남편이 이웃 주민에게 폭행 등으로 고소당하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영상은 삭제될 우려가 있어 보존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캡처 사진을 증거로 냈습니다.

의뢰인의 영상 촬영과 남편의 증거 제출은 각각 법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부부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제공받고, 남편이 캡처 사진을 소송 증거로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폭행 고소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CCTV 증거를 보존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정해진 예외 사유 없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소송에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을 누가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제공받은 목적과 실제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 기소된 경우에도 각자가 영상 확보에 관여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범죄가 성립하고 형사책임이 인정될 때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일 사정과 형사책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영상을 확보한 경위는 단순한 감경 사유를 넘어 책임 성립을 판단하는 쟁점이었습니다. 영상이 삭제될 우려가 있었는지, 남편의 혐의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였는지, 다른 적법한 절차로 삭제 전에 확보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는 당시 의뢰인에게 법을 지키는 다른 행동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증거 확보 목적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이용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보존의 긴급성과 대체 수단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CCTV 삭제 우려에 따른 긴급한 증거 확보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났고 장비 노후화로 영상이 삭제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영상은 남편의 혐의를 반박할 유일한 객관적 증거였고, 다른 적법한 절차로 삭제 전에 확보할 보장도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아내에게 적법한 다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확보에 사전 관여하지 않은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 전 남편과 상의하거나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아내의 증언과, 남편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관리책임자의 진술을 짚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부라는 관계나 남편의 사후 영상 사용만으로 사전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영상을 열람하고 촬영한 사람은 아내이며, 남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직접 영상을 제공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편의 증거 제출 행위와 구분해, 해당 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확보와 이후 사용을 구분하여 각자의 책임을 살피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사건 발생 후 약 1개월이 지났고 장비 노후화로 CCTV 영상이 삭제될 우려가 있었던 점

② 해당 영상이 남편의 혐의를 반박할 유일한 객관적 증거였던 점

③ 다른 적법한 절차로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던 점

④ 긴급한 증거 확보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다른 적법한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서 다른 적법한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상 삭제 위험과 증거 확보의 긴급성이 고려되어 무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라질 수 있는 영상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행동도 당시의 긴급한 사정과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비슷한 혐의로 고민 중이라면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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