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징계 관련 자료와 교육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고 교육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과 보험 가입을 요구한 자영업자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와 촬영, 교육 조치가 조직 운영과 업무 지시를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
| 쟁점 | 업무상 개인정보 처리 목적, 교육영상 촬영의 필요성, 강요·협박 성립 여부, 발언의 공연성 및 모욕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업무 목적과 발언의 전체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를 받은 회사 대표
의뢰인은 직원 징계 자료를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고, 교육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다뤘다는 고소를 받았습니다.
교육 중 휴대전화 제출과 보험 가입을 요구한 일, 직원에게 한 발언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뿐 아니라 강요, 모욕, 명예훼손 혐의까지 포함됐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지시와 조직 운영 과정에서 이뤄진 일들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자, 각 행위의 목적과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업무상 조치가 범죄로 오해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업무 목적이 있더라도 정보의 범위, 이용 방법, 공개 대상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정당한 권한이나 업무상 필요성 없이 이용·제공·공개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정보의 성격, 공개된 범위, 업무와의 관련성,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영향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자료를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와 교육 영상 촬영이 문제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된 내용이 직장 동료들에게 이미 알려진 정보인지, 업무지시와 조직관리·교육을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직원 발언이나 출입패스 발급 사유 설명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로 모욕, 명예훼손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발언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됐는지, 사회적 평가를 낮출 표현인지, 발언의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업무상 필요성, 공개 범위가 제한된 사정,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민감한 정보를 넓게 공개한 사정, 반복적 이용·공개의 정황,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조치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형사처벌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업무상 자료를 다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정보가 이미 구성원에게 알려져 있었는지, 게시나 촬영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제3자에게 새롭게 알려진 정보가 있는지 등을 살핍니다. 교육 실시 사실을 남기거나 업무지시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넓은 범위에 공개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용한 정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보의 민감성, 공개된 사람의 범위, 반복 여부와 피해 정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료 게시와 영상 촬영이 업무지시·조직관리·교육 실시를 위한 행위로 평가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점도 고려돼,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개인정보 처리 경위와 업무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자료의 항목과 게시 범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징계 대상자의 소속, 성명, 근무부서 등은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 수 있던 정보였고, 게시도 업무 지시와 조직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교육 운영 필요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직원 연락처가 포함된 자료와 교육 영상의 사용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교육 영상 촬영은 교육 실시 사실과 운영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고, 휴대전화 제출과 보험 가입 요구도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시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협박을 통한 강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업무상 발언의 전체 맥락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발언의 장소와 참석자 범위, 대화 목적을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발언은 회사 규정 준수와 출입패스 발급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일부 내용은 당사자만 있는 면담에서 언급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맥락과 공연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징계 자료의 소속, 성명, 근무부서 등이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고 있던 정보로 판단된 점
② 연락처가 포함된 자료 게시와 교육영상 촬영이 업무 지시, 조직 운영, 교육 목적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 점
③ 휴대전화 제출과 보험 가입 요구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없었던 점
④ 직원에 대한 발언이 업무상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였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 개인정보 처리와 교육 운영의 목적, 발언이 나온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업무를 위해 한 조치가 오해로 번졌더라도, 그 경위와 목적을 차분히 짚어보면 의뢰인처럼 혐의가 아닌 사안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