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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특수경제범죄(특경법)

피의자

특경법 횡령 불송치 | 법인 운영비 지출과 개인 계좌 유입 기록 부재를 근거로 혐의 반박

게시일 담당 변호사 정동현, 김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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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법인 대표이사로서 회사 계좌를 관리하던 의뢰인은 운영비 명목의 현금 인출이 사적 유용으로 의심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법인 계좌 거래와 회사 운영비 지출 내역을 분석하고 개인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설명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특경법
쟁점법인 운영비 지출 여부, 개인 계좌 유입 여부, 회계장부 허위작성 지시 여부, 사적 유용 정황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계좌 거래와 회계자료를 분석해 법인 운영비 사용 및 개인 귀속 부재를 소명

법인 운영비 인출로 특경법 횡령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법인 대표이사로서 회사 계좌와 자금 집행을 관리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현금으로 인출한 자금은 시멘트 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됐으나, 일부 지출의 세부 증빙과 회계처리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상대방은 법인 자금이 의뢰인과 배우자 명의 계좌로 빠져나갔고, 회계장부도 편법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액의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계좌 간 거래와 실제 운영비 사용 내역을 설명하고, 자금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인자금 횡령 혐의 불송치 대응과 운영비 지출 소명

특경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의 규모는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횡령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에서는 단순한 인출액뿐 아니라 실제로 개인에게 귀속되었거나 사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관련 쟁점은 특정경제범죄(특경법) 뜻, 가중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금이 회사 운영비, 거래처 대금, 원료비 등 법인을 위해 사용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전됐는지, 회계처리가 허위로 이뤄졌는지도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를 관리한 경우에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 거래 상대방, 자금 이동 경위 등을 종합해 법인 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성이 있는 사정
행위자·기타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증거를 없애거나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이득액 규모와 자금 사용 기간, 반복 여부, 회계처리 방식 등이 처벌 수위 판단에 반영됩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 자금이 거래처 대금이나 원료비 등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된 정황이 있고,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전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혐의 성립 단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회계장부 조작 주장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별 인출금의 사용처가 모두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법인 계좌의 입출금이 회사 운영 관련 거래로 이어졌는지와 자금의 개인 귀속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됐습니다. 개인적 사용이나 사적 유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없다면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경법 횡령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자금 흐름 소명

법인 운영비 사용 내역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법인 달러 계좌와 현지 화폐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입금, 거래업체 대금, 원료비와 시멘트 구입비 등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임을 주장했습니다. 인출금이 회사 운영과 무관한 자금이라는 해석을 줄이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개인 계좌 유입 기록 분석으로 사적 사용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법인 계좌에서 의뢰인이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자금이 넘어간 기록이 있는지 대조했습니다. 국제전신송금 등을 통해 법인 자금이 개인 계좌로 유입됐다고 볼 일치하는 내역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자금이 개인에게 귀속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흐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계장부 조작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상대방은 현지 회계담당자가 의뢰인의 지시로 장부를 허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좌 거래 자체도 법인 운영 거래와 연결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회계처리의 일부 문제만으로 사적 유용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법인 달러 계좌와 현지 화폐 계좌의 거래가 원료비, 거래업체 대금 등 법인 운영 과정의 지출로 확인된 점

② 법인 자금이 의뢰인이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됐다고 볼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던 점

③ 회계장부가 의뢰인의 지시로 허위 작성됐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었던 점

④ 일부 인출금의 세부 사용처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사적 유용이나 개인 귀속을 의심할 정황이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인 계좌 간 거래와 개인 계좌 유입 여부를 함께 살펴본 점이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인 자금 흐름과 개인 유입 기록을 함께 짚어보면, 의심만으로 시작된 사건도 다른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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