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언론사에 근무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을 해당 언론사의 이메일과 공식 계정 메시지로 제보했다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보 창구의 비밀보장과 제한된 수신 범위, 제보 경위 등을 토대로 전파가능성과 비방 목적, 허위라는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명예훼손 |
|---|---|
| 쟁점 | 전파 가능성과 고의 인정 여부, 비방 목적 유무, 제보 내용의 허위 인식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제보 창구의 비밀보장과 소통 목적, 진실로 믿은 경위를 근거로 혐의 반박 |
언론사 제보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 한 모임에서 상대방을 포함한 무리로부터 따돌림과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근무하는 언론사의 기사제보 이메일과 공식 계정 메시지, 고충처리인 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제보가 자신을 비방하려는 허위사실이라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제보 내용뿐 아니라 전달 경위와 목적까지 수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보 당시의 인식과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전달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 내용과 방식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연성, 비방 목적, 내용의 허위성과 이를 허위로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인이나 여러 사람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소수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메시지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과 이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수신자가 누구인지, 비밀보장이 안내되어 있었는지, 업무상 비밀유지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와 별개로, 의뢰인이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는지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비방 목적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감경 문제가 아니라 혐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보의 동기와 표현, 전달 범위, 당시 내용을 진실로 믿은 근거가 중요했습니다. 관련자로부터 사과받은 사정도 상대방의 행위를 곧바로 입증하는 자료라기보다, 의뢰인이 제보 내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사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제보 창구의 비밀보장을 근거로 전파 가능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기사제보 창구의 비밀보장 안내와 담당 직원 등으로 제한된 접근 범위, 공식 계정 메시지의 미열람 상태를 짚었습니다. 담당 직원과 고충처리인의 업무상 비밀유지도 기대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과 이를 용인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용서와 소통을 위한 제보였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이메일의 어투와 표현, 제보 동기와 조사 태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신앙에 기초한 용서와 소통을 목적으로 제보했음을 소명했습니다. 제보 행위만으로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비방 목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진술과 사과 경위를 근거로 허위 인식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과 감정에 관한 구체적 진술과 관련자가 어린 시절의 말과 행동에 대해 사과한 경위를 근거로, 의뢰인이 제보 내용을 진실로 믿은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관련자의 사과만으로 상대방의 따돌림 가담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가담 여부와 의뢰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제보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허위 인식을 다퉜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제보 창구의 비밀보장과 제한된 접근 범위, 담당자의 업무상 비밀유지 등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과 이를 용인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메일의 표현과 제보 동기 등을 살펴볼 때 용서와 소통의 목적이 우선하고, 별도로 비방 목적을 인정할 사정이 부족한 점
③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자로부터 사과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제보 내용을 진실로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보 경로의 비밀보장, 전달 목적, 제보 당시의 인식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과거의 일을 털어놓은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막막하시더라도, 제보한 경로와 목적, 당시 사실이라고 믿게 된 사정을 살펴 대응의 여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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