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형사 / 명예훼손

피의자

명예훼손불송치 | 전시 관계자에게 한 발언으로 고소당했으나 저작권 분쟁과 권리 주장 경위 소명

게시일 담당 변호사 배연관, 홍석일, 송영주

  • #명예훼손
  • #업무방해
  • #저작권분쟁
  • #불송치
  • #형사
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공동 제작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로 전시 관계자들에게 연락했다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 제작 경위와 저작권 분쟁 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연락이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명예훼손
쟁점발언의 허위성 및 허위 인식 여부, 비방 목적 인정 여부, 권리 주장 연락의 업무방해 해당 여부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공동 제작과 저작권 분쟁 경위를 바탕으로 발언의 사실적 근거와 권리 보호 목적 소명

전시 관계자에게 연락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당한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작품을 공동 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메인 감독을, 의뢰인은 촬영감독을 맡았습니다.

결별 후에도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전시 관계자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작가라고 말하며 작품 사진 삭제와 전시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전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공동 창작물의 권리 문제를 알리고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을 문제 있는 작가라고 말하거나 전시를 막으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통화 경위와 발언 취지를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동 창작물 저작권 권리 주장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판단 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고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쟁점은 업무방해죄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발언의 내용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발언 당시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발언 전체의 취지와 객관적인 사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 판단과 양형의 구별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을 다투는 사정과 형량을 낮추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연락했다는 사정도 단순한 감경 주장에 그치지 않고, 발언의 의미와 허위성 인식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작품을 함께 제작했고,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시 관계자에게 한 말이 객관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뢰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전달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비방 목적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 주장을 위한 연락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법적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공동 제작 경위를 바탕으로 발언의 사실적 근거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메인 감독을, 의뢰인이 촬영감독을 맡아 작품을 함께 제작했고, 결별 후에도 저작권 분쟁이 이어졌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연락의 배경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발언의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공동 제작과 권리 분쟁이라는 전체 맥락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거나, 거짓임을 알면서 발언했다고 단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락임을 밝혀 발언 취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전시를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여한 작품을 상대방의 단독 창작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관여한 작품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연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시 중단을 요구했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구분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허위사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전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①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품을 공동 제작했고, 저작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

②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연락했다는 점

③ 발언의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연락 경위와 발언 전체의 취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

이번 사건은 공동 제작과 저작권 분쟁의 경위를 바탕으로 발언의 내용과 취지를 소명하여,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모두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저작권 분쟁 중 권리를 알리려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셨더라도, 작품을 함께 만든 경위와 연락의 취지를 차분히 살펴보면 대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명예훼손업무방해저작권분쟁불송치형사
상담신청

YK 최신 소식 및 자료

전화상담
1555-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