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와 차용 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경찰은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차용 당시 기망행위 여부, 기망행위 입증 증거 부족, 차용 후 경제 사정 악화와 미변제 경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차용 당시 상황과 이후 미변제 경위를 구분하고 기망행위 입증 증거 부족 소명 |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뒤 경제적 사정이 더욱 어려워져 차용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에서는 돈을 갚지 못한 사정뿐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경위와 변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경찰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정 전 법률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차용금 사건에서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갚을 의사나 능력에 관해 거짓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받은 뒤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갚지 못한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참고 기준입니다. 사기로 얻은 금액을 기준으로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정도, 범죄 이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판단 요소입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와 고소 취소가 곧 사기 혐의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과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뿐 아니라, 차용 당시 속인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가 별도로 중요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살피기에 앞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기 혐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차용 후 경제 사정 악화에 따른 변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빌린 뒤 경제적 사정이 더욱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경위를 설명하며, 차용 당시의 상황과 이후 변제하지 못한 사정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출석 전 약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짚고,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정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변제나 고소취소만으로 혐의가 해소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속여 빌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기망행위를 뒷받침할 증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이체내역 외에는 의뢰인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속였는지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체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차용 당시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단순한 미변제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과 이체내역 외에는 의뢰인의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인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던 점
② 돈을 빌린 뒤 경제적 사정이 더욱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점
③ 의뢰인이 조사에 출석하기 전 약 2,000만원을 변제한 점
④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용 후 경제 사정 악화와 기망행위의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까지 받게 됐다면,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과 이후 변제 노력 등 사건의 경위를 살펴 억울한 혐의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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