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보증확인서를 작성해 업체에 전달했다가, 회사에 이중으로 채무를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체 간 계약 관계와 확인서 작성 경위를 토대로 회사의 손해 발생과 배임의 고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배임 |
|---|---|
| 쟁점 | 확인서로 인한 이중 채무 및 회사 손해 발생 여부, 확인서 작성 경위와 역할·권한, 배임 고의 인정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업체 간 계약 관계로 이중 채무 주장을 반박하고 확인서 작성 경위를 통해 배임 고의 부재 소명 |
지급보증확인서 작성으로 업무상배임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중 유리업체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받았습니다.
업체가 지급보증 서류를 요구하자, 지급보증확인서를 작성해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대금과 지급 시기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의뢰인이 권한 없이 회사의 지급을 보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서로 회사가 공사대금 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상배임과 함께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받게 됐습니다.
이에 확인서 작성 경위와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배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 배임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곧바로 법률상 이득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보증확인서에 적힌 금액뿐 아니라, 확인서로 누구에게 어떤 재산상 이익이 생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금액은 미지급 공사대금 1억 3,090만 원이었습니다. 핵심은 그 금액 자체보다 확인서 작성으로 회사가 실제로 채무를 이중 부담하게 됐는지였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정과 형량을 낮추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생겼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단순한 감경 문제가 아니라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인서 작성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권한, 업체 사이의 계약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확인서가 기존 공사대금 지급 관계를 확인하는 것인지, 회사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문서의 제목이나 기재 금액만으로 결과를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계약 관계와 확인서의 효력, 이익 및 손해의 발생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업체 간 계약 관계를 근거로 이중 채무 발생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유리 공사 계약이 의뢰인의 회사와 유리업체 사이에 체결됐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므로 확인서 때문에 이중 채무가 생겼다는 고소인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발주처가 유리업체에 직접 지급하더라도 회사가 받는 공사대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설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확인서 작성만으로 회사에 별도의 채무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확인서 작성 경위를 바탕으로 배임 고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장소장으로 맡았던 역할과 권한을 확인서의 내용·작성 목적과 구분해 설명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대금과 지급 시기를 확인해 주었다는 작성 경위를 강조했습니다. 유리업체가 요구한 보증서가 아닌 확인서 형태로 작성됐고, 해당 업체도 확인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부당한 이익을 위한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곧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임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상배임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업체 간 계약 관계상 지급보증확인서로 회사가 공사대금 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확인서 작성 경위와 의뢰인의 현장 내 역할·권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어떠한 이익을 위해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유리업체도 확인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체 간 계약 관계와 확인서 작성 경위가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 및 배임의 고의를 판결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확인서 한 장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심을 받더라도, 계약 관계와 작성 경위를 살펴 혐의와 고의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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