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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 청구 일부승소 |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토지 매매 특약에 따른 매도인 의무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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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이 폭 4~5m의 도로를 연결해 주기로 약정했으나, 장기간 이행되지 않아 도로개설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도로개설 의무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해당 도로를 개설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기타
쟁점매매계약 특약상 도로개설 의무, 도로개설 이행 기한, 계약 체결 대리인의 의무 부담, 이행 불가능 시 손해배상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매매계약 특약과 서명날인한 지적도 및 확약서를 근거로 도로개설과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

토지 매수 후 이행되지 않은 도로개설 약정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 측으로부터 매수한 토지까지 폭 4~5m의 도로를 연결해 주겠다는 약정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명시됐고, 도로가 연결될 위치는 서명날인한 지적도를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에도 도로는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매계약을 대리했던 사람이 정해진 기한까지 약정을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지만,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른 도로 개설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과 확약서를 근거로 누구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토지 매매 특약에 따른 매도인의 장기간 미이행 도로개설 의무 청구

토지 매매계약상 도로개설 의무의 판단 기준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도로개설 의무자는 누구인가

토지 매매계약에 도로개설 특약이 있다면, 먼저 약속을 이행할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을 직접 진행한 사람과 도로를 개설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을 대신해 계약한 대리인인지, 자신의 이름으로 의무를 부담한 계약 당사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특약은 ‘매도인이’ 매수한 토지까지 폭 4~5m의 도로를 연결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 의무의 주체를 판단할 때에는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했다는 사정보다 특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가 중요했습니다.

도로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약에 기재된 도로 폭과 서명날인한 지적도가 도로를 개설할 위치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확약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대리인이 나중에 확약서를 작성했다면, 기존 약속의 이행을 확인한 것인지 별도로 자신의 책임까지 부담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확약서의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기존 계약과의 관계, 작성자의 지위, 약속한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확약서는 작성자를 ‘매도인’으로 표시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도로개설 특약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특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그 계약과 분리된 새로운 약속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대리인이 매도인들의 도로개설 의무 이행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대리인 개인이 도로개설 의무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약서를 받았더라도 작성자가 어떤 지위에서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로개설 의무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매매계약 특약을 근거로 도로개설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매도인이 매수 토지까지 폭 4~5m의 도로를 연결한다는 특약과 서명날인한 지적도를 근거로, 매도인과 계약 체결 대리인에게 도로개설을 청구했습니다.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가 개설된 상태와 현재 상태의 토지 가치 차액 중 일부를 배상하도록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이는 약속한 도로를 실제로 개설하도록 요구하면서, 이행이 불가능할 때의 손해배상도 판단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로개설 약속의 이행 기한을 확약서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작성한 확약서에 특약상 도로개설 약속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근거로, 이행 기한이 지났음을 제시했습니다.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계약한 대리인의 지위와 그가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함께 들어, 매도인과 대리인이 함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후에도 도로개설 약속이 재확인됐다는 점과 의무를 부담할 주체를 판단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로개설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 중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도로개설을 명하는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① 매매계약 특약에 매도인이 매수 토지까지 폭 4~5m의 도로를 연결하도록 정한 점

② 도로를 연결할 위치는 계약 당시 서명날인한 지적도를 참조하도록 정한 점

그 결과 매도인은 판결에서 지정한 구간에 너비 최소 4m, 최대 5m의 도로를 개설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으며, 이는 실제 도로 개설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청구의 근거로 삼은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도인의 도로개설 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약속된 내용이 오랫동안 이행되지 않아 막막하더라도, 계약 특약과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상대방의 의무를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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