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유한 논으로 오가던 농로에 방해시설이 설치되고, 인접 토지 소유자의 절토로 논둑 일부가 무너지자 통행권 확인과 방해시설 철거, 붕괴방지공사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농로 통행권과 통행방해 배제 범위, 절토에 따른 붕괴 위험 및 옹벽 설치 의무 등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통행권 확보와 붕괴 위험 해소를 위한 청구를 진행했고, 항소심에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과 함께 방해시설 철거·수목 및 농작물 제거·통행방해 금지와 보강토 옹벽 설치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농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통행방해 제거, 붕괴방지 옹벽 설치 필요성, 경계표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통행권과 통행방해 제거 청구, 절토에 따른 옹벽 설치 필요성 및 경계표지 훼손 손해 입증 |
농로 차단으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소유한 논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인접 토지의 농로를 오갔습니다.
그런데 농로에 쇠파이프 구조물과 그물망 등 방해시설이 설치되면서 통행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논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토지는 약 2m 높이 차이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토사가 넘어온다는 이유로 경계의 완만한 경사면을 거의 수직으로 깎았습니다.
이후 논둑 일부가 무너지고 추가 붕괴 위험도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농로 통행과 논의 안전을 함께 확보할 법적 도움이 필요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웃 토지를 지나갈 권리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방해시설 철거, 붕괴방지공사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다툼이 이어져, 항소심에서 통행권 인정 범위와 붕괴방지공사 의무 등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절토에 따른 붕괴방지 의무의 판단 기준
농로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제거의 범위
농로 통행 문제에서는 통행권이 인정되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방해를 없애야 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통행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와 철거·제거할 대상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자기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통행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되, 주변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고려합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 토지 전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로 중 특정 부분의 통행권 확인과 함께 쇠파이프 구조물·그물망 철거, 수목·농작물 제거, 통행방해 금지가 문제 됐습니다. 따라서 통행 구간을 명확히 하고, 그 구간에서 통행을 막는 시설과 식재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토로 인한 붕괴 위험과 옹벽 설치 필요성
절토는 땅을 깎아내는 행위입니다. 절토 후 인접 토지가 무너졌거나 추가 붕괴 위험이 생겼다면, 절토와 붕괴 사이의 관계 및 필요한 안전조치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214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방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붕괴방지공사는 이러한 위험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m 높이 차이가 있는 경사면을 거의 수직으로 깎은 점과 충분한 안전조치가 없었던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절토면을 다지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붕괴 위험을 해소하려면 보강토 옹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상대방 토사가 넘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절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사정 없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사면을 깎은 점도 위법성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경계표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판단 요소
경계표지 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은 절토로 표지가 손상됐는지, 그 결과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이 훼손됐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배상액은 실제 훼손 범위와 손해 정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계측량 자료와 사진 등을 통해 절토 이후 일부 경계표지의 기능이 훼손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일부만 훼손된 점과 손해를 공평하게 나눌 필요성이 고려돼 배상액은 3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인정과 옹벽 설치 명령을 이끌어낸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농로 통행 방해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농로 중 153㎡와 32㎡ 부분의 통행권 확인을 구하고, 쇠파이프 구조물·그물망 철거와 나무·농작물 제거를 청구했습니다. 통행방해 금지도 함께 요청해, 통행권 인정뿐 아니라 실제로 농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확보를 구했습니다.
절토로 인한 붕괴 위험에 보강토 옹벽 설치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2m 높이 차이가 있는 경사면을 거의 수직으로 깎은 뒤 논둑 일부가 무너진 점을 들어, 절토와 붕괴 위험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절토면 다짐과 배수로 설치만으로는 추가 붕괴를 막기 부족하다는 점을 짚고, 보강토 옹벽 설치를 통한 붕괴방지공사를 청구했습니다. 토사가 넘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안전조치 없는 절토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경계표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경계측량 자료와 사진을 근거로 절토 이후 일부 경계표지가 경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잃었다는 점을 손해배상 청구에 연결했습니다. 훼손 대상과 손해를 구분해 설명하며, 경계표지의 기능 훼손에 따른 배상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전부)승소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농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통행방해 제거와 붕괴방지공사를 명령했습니다.
① 안전조치 없이 경사면을 거의 수직으로 깎아 논둑 일부가 무너지고 추가 붕괴 위험이 생긴 점
② 절토면 다짐과 배수로 설치만으로는 부족해 보강토 옹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점
③ 경계측량 자료와 사진 등으로 일부 경계표지의 기능 훼손을 인정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농로 중 153㎡와 32㎡ 부분의 통행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쇠파이프 구조물·그물망 철거, 나무·농작물 제거, 통행방해 금지 및 보강토 옹벽 설치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농로 주위토지통행권과 논의 안전 확보를 함께 구해 통행방해 제거 및 붕괴방지공사 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농로가 막히거나 인접 토지의 공사로 논둑까지 위태로워졌다면, 통행권과 안전조치를 함께 살펴 내 땅에 필요한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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