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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전부승소 | 차량 진입 분쟁에서 유일한 출입 경로와 향후 방해금지 필요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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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공유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준비하던 중, 인접 토지 소유자가 유일한 출입 경로에 펜스와 항아리 등을 설치하면서 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분쟁 구간이 차량 진출입에 필요한 공간이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적은 통행 경로라는 점과 장애물 제거 후에도 통행권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약 11㎡ 구간에 대한 의뢰인들의 통행권을 확인하고 향후 나무 식재 등 통행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기타
쟁점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차량 진출입에 필요한 최소 통행 범위, 장애물 제거 후 통행방해금지 필요성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대체 통행로 부재와 최소 통행 범위 소명 및 향후 통행방해금지 필요성 주장

차량 진입이 막히며 시작된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의뢰인들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인접 토지를 거쳐야 외부 도로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땅을 평탄하게 다듬고 터를 파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접 토지 소유자인 상대방과 통행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통행로와 의뢰인들 토지가 만나는 지점에 펜스와 항아리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진입이 어려워졌고, 통행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후 임시 조치를 구하는 가처분 절차에서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장애물은 제거됐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통행할 권리가 있는지, 어디까지 통행할 수 있는지를 계속 다퉜습니다.

의뢰인들은 통행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추가 방해를 막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유일한 차량 출입로가 막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가 필요했던 의뢰인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요건과 통행방해금지 판단 기준

공로로 나갈 다른 길이 없는 경우의 통행권

민법 제219조는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로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를 뜻합니다. 다른 길을 내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이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편리한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웃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들 토지에서 공로로 나갈 다른 통행로가 없다는 점이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차량 통행의 필요성과 이웃 토지의 손해를 따지는 기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차량 통행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진출입에 필요한 공간인지, 통행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는 않은지, 이웃 토지에 미치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부분은 차량이 교차하거나 회전할 때 필요한 공간이었습니다. 해당 지점의 폭은 3.60m였고, 면적은 약 11㎡였습니다. 상대방이 토지 일부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 도로로 이용해 온 사정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 통행이 편리하다는 점보다, 해당 공간이 실제 진출입에 필요하고 이웃 토지의 손해도 적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장애물 철거 후에도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통행을 막던 장애물이 철거됐다고 해서 분쟁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통행할 권리 자체나 그 범위를 계속 다툰다면, 법원 판단으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가처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했지만, 통행권의 존재와 범위는 계속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장애물 제거 후에도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에 권리 확인과 방해금지를 구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전부 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공로로 나갈 다른 길이 없는 토지의 통행 필요성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려면 분쟁 구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출입 경로가 없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단순히 편리한 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을 구하는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차량 진출입에 필요한 최소 통행 범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분쟁 구간이 차량 진출입 시 교차·회전에 필요한 공간이며, 해당 지점의 폭은 3.60m, 청구 면적은 약 11㎡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도 토지 일부를 도로로 이용해 온 사정을 들어, 이 범위의 통행이 상대방에게 손해가 적은 방법임을 소명했습니다.

장애물 제거 이후에도 통행방해금지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펜스와 항아리가 제거된 뒤에도 상대방이 통행권의 존재와 범위를 계속 다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장애물 철거만으로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통행권 확인과 향후 통행방해금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재 장애물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의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들의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분쟁 구간 외에는 의뢰인들 토지에서 공로로 나갈 다른 통행로가 없는 점

② 약 11㎡ 구간이 차량 진출입 시 교차·회전에 필요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적은 통행방법인 점

③ 장애물이 제거된 뒤에도 상대방이 통행권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고 있어 통행권 확인과 방해금지가 필요한 점

그 결과 의뢰인들은 약 11㎡ 구간의 통행권을 인정받았고, 상대방은 나무 식재 등 통행을 방해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행의 필요성과 최소 범위, 재차 방해를 막을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다른 출입로가 없어 차량 진입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통행의 필요성과 방해가 반복될 가능성을 살펴 권리를 확인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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