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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지위확인 인용 | 회사의 선임 효력 부인에도 주주총회 결의 근거로 취임등기 이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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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취임을 승낙했지만, 회사가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취임등기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선임의 적법성과 취임등기 여부만으로 대표이사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의 대표이사 지위 확인과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취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기타
쟁점대표이사 선임 결의의 적법성, 미등기 상태의 대표이사 지위, 취임등기절차 이행 의무, 상대방 개인에 대한 소의 적법성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선임 결의와 취임 승낙을 근거로 대표이사 지위 확인 및 취임등기 이행 청구

대표이사 선임 후 지위 인정과 취임등기를 거부당한 경위

의뢰인은 회사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각각 취임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뢰인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취임 사실을 등기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대표이사는 퇴임한 뒤에도 대표이사 직함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이사 지위를 분명히 하고 취임등기를 마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에 회사에 자신의 대표이사 지위 확인과 취임등기 이행을 요구하고, 퇴임한 상대방에게는 대표이사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총회 선임에도 대표이사 지위와 취임등기를 인정받지 못해 제기한 확인소송

대표이사 지위 확인과 취임등기 청구의 판단 기준

지위 확인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대표이사 지위를 확인받으려면 누구를 소송 상대방으로 정할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확인 판결이 실제로 지위의 불안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이를 ‘확인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존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회사는 의뢰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취임등기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대표이사도 계속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회사를 상대로 의뢰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확인받을 필요성은 인정됐습니다.

취임등기가 없어도 대표이사 지위가 인정될까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과 취임등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선임의 효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 선임됐고, 각각 취임을 승낙했습니다. 법원은 취임등기가 없더라도 의뢰인의 대표이사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취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했습니다.

정관과 종전 등기신청 각하가 선임 효력에 미치는 영향

정관 위반 여부는 실제 규정의 문구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정관은 이사를 ‘1인 이상’ 두도록 정했습니다. 이사를 한 명으로 제한한 규정이 아니므로,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정관 위반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앞선 등기신청이 각하된 이유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사내이사를 둔 상태에서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적법하게 선임한 만큼, 종전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후 선임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표이사 지위 확인과 취임등기 이행 판결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근거로 대표이사 지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차례로 선임되고 각 취임을 승낙한 사실을 근거로 대표이사 지위를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미등기의 효과는 등기하지 않은 사항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임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 지위를 부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정관상 이사 정원 규정을 검토해 선임의 적법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정관이 이사를 ‘1인 이상’으로 정하므로 복수 이사 선임이 정관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종전 등기신청은 복수 사내이사 체제에서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아 각하됐지만, 이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종전 각하가 선임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소명했습니다.

취임등기 의무의 법적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적법한 선임 결의와 취임 승낙을 근거로 회사에 사내이사·대표이사 취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회사가 의뢰인의 지위를 부정하고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위 확인과 취임등기 이행을 함께 구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확인하고 회사에 취임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확인하고, 회사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① 주주총회 결의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 적법하게 선임되고 각각 취임을 승낙한 점

② 취임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 지위를 부정할 수 없는 점

③ 정관이 이사를 1인 이상으로 정해 복수 이사 선임이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 점

그 결과 대표이사 지위 확인 및 취임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상대방 개인에 대한 소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자로서 대외적 업무를 수행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회사에서 선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가 막혀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와 취임 경위를 살펴 지위 확인과 등기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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