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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다수 범죄 이력에도 반성하는 태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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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을 가격하고,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 이력이 있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하며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공무집행방해
쟁점음주에 따른 심신장애 인정 여부, 같은 범죄 이력의 양형 반영, 반성 태도와 최근 처벌 이력의 참작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반성하는 태도와 최근 약 10년간 집행유예·실형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력을 구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이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을 가격해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이어가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두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 이력이 있어, 재판에서 이러한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했고, 사건 경위와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폭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응한 의뢰인

공무집행방해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련 쟁점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단순한 항의인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행동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손을 가격한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체포 이후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행위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입니다. 다만 이 범위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행동도 함께 고려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불리한 양형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반성하는 태도와 최근 10년 이내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범행 경위와 행동 등을 살펴,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범죄 이력뿐 아니라 현재의 반성 태도와 범행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재판에서 나타난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체포 후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운 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반성하는 태도를 형을 정할 때 함께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선처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 행동 및 처벌 이력을 종합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음주에 따른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 전력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지난 약 10년간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최근 약 10년 이내 교도소에 수용되는 실형이나 그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선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법원의 유리한 평가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과거 전력이 있어도 사건 당시의 태도와 재판에서의 반성 등 살펴볼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처한 상황과 함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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