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한 뒤 생활비 지원이 중단되자 부양료를 청구했으나, 남편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며 지급의무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부부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비 미지급 경위를 토대로 부양료를 청구했고, 의뢰인은 과거 부양료 약 3,000만원과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월 약 150만원의 장래 부양료를 지급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별거 중 부양의무 존속 여부, 생활비 중단에 따른 부양 필요성, 상대방의 부양 능력, 과거·장래 부양료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생활비 지급 중단과 부부의 소득 차이, 혼인관계 존속을 근거로 과거·장래 부양료 청구 |
별거 후 생활비가 끊겨 부양료를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지했고, 생활비를 요청해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이혼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생활비 지원이 중단된 것입니다.
남편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의뢰인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중에도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지급받지 못한 과거 부양료와 앞으로의 생활에 필요한 장래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 부양료의 지급 의무와 산정 기준
별거하거나 이혼소송 중에도 부양의무가 있을까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가정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배우자의 생활도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별거하거나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양의무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부양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실제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도 사건의 배경이 됐습니다.
부양료 산정에 소득과 기존 생활비 부담은 어떻게 반영될까
부양료는 청구한 금액이나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쪽의 경제적 사정과 실제 생활비 부담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받아 온 급여와 군인연금, 의뢰인에게 별다른 직업이 없다는 점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성년 자녀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한편 남편이 의뢰인의 거주 주택에 관한 담보대출 이자를 부담한 점과 별거 중 지급한 돈, 자녀들에게 지원한 금액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주거비 등 이미 부담한 비용도 부양료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과거·장래 부양료의 지급 기간은 어떻게 정할까
과거 부양료는 이미 생활비 지원이 끊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장래 부양료는 앞으로 지급할 생활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기간을 구분해야 어느 기간의 생활비를 얼마씩 지급할지 명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생활비 지급이 중단된 때부터 심판 직전까지의 과거 부양료가 정해졌습니다. 장래 부양료는 그 이후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부양료를 청구할 때는 별거가 시작된 시점뿐 아니라 실제 생활비 지원이 중단된 시점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장래 지급 기간 역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혼인관계가 실제로 해소되는 시점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장래 부양료 일부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생활비 지급 중단 경위를 정리해 부양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신청인인 의뢰인을 대리해, 남편이 별거 후 신용카드를 정지하고 생활비 요청에도 별도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급이 중단된 기간의 과거 부양료와 장래 부양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생활비 지원이 끊겨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연금 소득을 근거로 부양 능력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남편이 근로소득을 받아왔고, 군인연금을 매월 수령한다는 점을 근거로 부양 능력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는 별다른 직업이 없다는 사정을 제시해, 부부의 소득 차이를 부양료 산정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혼인관계 유지를 근거로 부양의무 존속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양의무가 존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부양의무를 부인한 데에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별거와 이혼 논의만으로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과거·장래 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별거 후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점
② 상대방은 급여와 군인연금을 받아왔으나 의뢰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점
③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부양의무가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상대방에게 과거 부양료 약 3,000만원과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매월 말일 장래 부양료 약 1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활비 지급 중단과 배우자의 소득, 혼인관계의 존속을 근거로 별거 중 부양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별거 후 생활비가 끊기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생활비 미지급 경위에 따라 과거와 앞으로의 부양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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