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며,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예금과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예금 잔고 약 400만원을 분할대상에 추가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약 2억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상대방 예금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 재산 형성 기여도 50% 인정 여부, 재산분할금 산정 방식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상대방 예금 추가 반영과 혼인생활 전반의 사정에 근거한 균등 분할 주장 |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분할 여부를 살펴야 할 재산에는 예금과 보험 해지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퇴직연금, 자동차 등이 있었습니다.
대출채무도 함께 따져야 했기에, 재산의 총액만으로 의뢰인이 받을 금액을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의 재산과 채무를 구분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설명할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 산정 기준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만으로 분할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혼인 중 각자의 기여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측이 보유한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부동산, 퇴직연금, 자동차 등이 분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재산뿐 아니라 대출채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빚이라고 해서 모두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과 연결되는 채무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산분할금은 먼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인정되는 채무를 빼 부부의 순재산을 구한 뒤, 각자의 기여 비율과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여도가 같더라도 상대방 재산의 절반을 그대로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여 비율을 정할 때에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직업,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각각 50%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부부의 순재산 합계는 약 6억 원이었습니다. 그 절반에서 의뢰인이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빼는 방식으로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했습니다. 결국 분할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일과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일이 금액 산정의 핵심입니다.
재산분할금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분할대상 재산 범위를 검토해 부부 순재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의 예금, 부동산, 보험 해지환급금 등과 대출채무를 구분하고, 상대방의 예금 잔고 약 400만원을 분할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상대방의 순재산은 약 5억원, 부부의 순재산 합계는 약 6억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 빠져 의뢰인이 나눠 받을 재산의 기준 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혼인기간 등 기여도 판단 요소를 근거로 균등 분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양측의 직업과 나이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50%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 순재산의 절반에서 의뢰인이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빼는 방식으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재산의 명의나 보유액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지 않고, 혼인생활 전반의 사정이 분할 비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 인용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① 상대방의 예금 잔고 약 400만원이 분할대상에 추가되어 부부의 순재산 합계가 약 6억원으로 인정된 점
② 혼인기간, 가족관계,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50%로 인정된 점
③ 부부 순재산의 50%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순재산을 빼는 방식으로 지급액이 산정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2억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 예금의 추가 반영과 균등한 기여도 인정이 재산분할금 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빠진 예금이나 각자의 기여도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보유 재산과 혼인 기간 동안의 사정을 함께 살펴 내 몫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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