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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감액 | 혼전 아파트 포함에도 취득 경위와 기여도 반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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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9,371만 원을 청구받았고,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의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70%로 인정받고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약 4,000만원으로 정해지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재산분할청구
쟁점혼전 취득 아파트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분할비율, 협의이혼일 기준 순재산과 정산금 산정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아파트의 혼전 취득 경위와 순재산을 토대로 기여도 반영 및 재산분할금 감액 주장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뒤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9,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을 나누는 범위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혼인 중 각자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파트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소득·채무, 전 배우자의 재산 유지 기여를 바탕으로 청구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의 재산분할과 기여도 쟁점에 대응한 의뢰인

이혼 재산분할에서 혼전 재산도 나눠야 할까?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분할 대상이 될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아파트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명의뿐 아니라 취득 경위와 자금 마련 과정, 혼인 중 재산을 유지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산정 기준 및 청구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아파트 자체를 반드시 나누거나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대로 보유하되, 정해진 분할비율에 따라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어떻게 판단할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의 고유한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혼인 중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만이 아니라 혼인 중 소득과 채무, 재산 관리 경위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도 의뢰인이 혼인 전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중 개인 채무를 변제한 사정과 전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얼마를 나눌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혼전 취득 사실을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각자의 소득·채무,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혼전 재산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제외되거나, 분할 대상이라는 이유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 감액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아파트 혼전 취득 경위를 분할비율 참작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전에 아파트를 취득한 경위를 중심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와 실제로 나눌 비율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유지·감소 방지 기여와 별개로, 의뢰인의 혼전 취득 사실도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판단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그 가치 전체를 부부가 같은 정도로 형성한 재산처럼 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일 기준 순재산을 토대로 분할금 산정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일을 기준으로 재산에서 채무를 뺀 합산 순재산 약 1억 3,000만 원을 토대로 분할금 산정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혼인기간과 양측의 소득·채무,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함께 살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보유할 경우 현금으로 정산할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순재산과 각자의 기여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70%로 인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아파트를 취득해 보유한 점

② 아파트의 혼전 취득 경위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판결하는 근거가 된 점

③ 혼인기간과 양측의 소득·채무,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함께 고려해 분할비율을 정한 점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약 9,400만 원 중 의뢰인의 지급액은 약 3,700만 원으로 정해져, 재산분할청구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혼전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됐지만, 아파트 취득 경위가 분할비율 판결에 반영되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혼인 전 마련한 집까지 분할 대상으로 다뤄지더라도, 취득 과정과 혼인 중 재산을 지켜온 기여가 어떻게 평가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대응을 함께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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