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을 양도한 뒤, 양수인으로부터 연매출을 부풀리고 광고보다 높은 금액에 계약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출 조작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거래의 중요한 전제사항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매출 설명의 기망 여부, 포스기 조작 입증 여부, 거래가격 다툼과 사기의 구별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매출 관련 진술 비교와 조작 증거 부족을 소명하고 거래가격에 관한 민사상 다툼임을 주장 |
볼링장 양도 후 사기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지인에게 볼링장을 인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양수인을 만나 양도금액 약 3억 7,000만 원에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은 볼링장을 인수한 뒤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계약 당시 연매출이 약 3억 원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 매출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온라인 광고에 나온 금액보다 비싸게 계약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포스기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과정과 매출 설명을 둘러싼 사기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거래 경위와 고소인의 주장을 구분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거래 후 금액이나 매출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의 중요한 전제사항을 속였는지,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볼링장의 매출 설명과 양도금액이 쟁점이 됐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라, 계약 체결을 좌우할 중요한 사항을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는지였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범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총액이 곧바로 사기로 얻은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대부분의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거나 속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오랜 기간 반복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 증거은폐, 범죄 수익을 숨긴 사정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사기죄가 인정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처럼 매출 설명의 진위와 계약 과정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형량을 논하기에 앞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매출 관련 진술을 비교해 사기 입증의 한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서에서 조작 주장 금액을 감안한 연매출을 약 2억 7,000만 원으로 밝힌 점을 짚고, 계약 당시 들었다는 약 3억 원과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매출 설명을 둘러싼 진술이 엇갈리고 포스기 조작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매출 차이만으로 고의적인 조작이나 속임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매출에 관한 다툼이 곧바로 사기 혐의로 이어지는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래가격 판단 과정을 정리해 민사 분쟁임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연매출 주장과 거래대금 다툼을 구분하고, 온라인 광고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링장을 소개한 고소인의 인척 역시 볼링장 운영 경험이 있어 가치를 판단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거래의 중요한 전제사항을 속여 계약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둘러싼 민사상 다툼과 형사상 사기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고소인이 이의신청서에서 밝힌 연매출 약 2억 7,000만 원이 계약 당시 들었다는 약 3억 원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점
② 다른 광고의 매물 가격이 더 낮았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의 중요한 전제사항을 속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매물을 소개한 고소인의 인척이 볼링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가치를 판단할 수 있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매출 차이와 거래가격 판단 과정 등을 고려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거래의 중요한 전제사항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에 이른 사례입니다.
사업 양도 뒤 매출이나 가격을 둘러싼 사기 의심을 받고 있다면, 계약 당시의 설명과 거래 경위를 차분히 살펴 내게 유리한 사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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