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입사한 업체에서 계약금 회수 업무로 알고 돈을 수거·전달했으나,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역, 범행 의심 후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피해금 수거 당시 범행 인식 여부, 계약금 회수 업무로 인식한 경위, 과도한 이익 취득 여부, 자진신고 경위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지출 내역, 자진신고 경위를 통한 범행 인식 부재 소명 |
계약금 회수 업무로 시작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의뢰인은 지면 구인광고를 보고 부동산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전화면접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쳐 부동산 현장조사와 상권 분석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회수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계약금을 회수하는 일로 알고 400만 원을 받아, 비용 정산금과 수고비를 제외한 돈을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칭한 곳이었고, 수거한 돈은 피해금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을 수거·전달해 사기를 도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임을 모르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채용 과정과 실제 업무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조직적 사기 범죄입니다.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경우에도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했는지, 이를 도운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방조는 형법상 사기죄와 방조범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방조범의 형은 직접 범행한 사람보다 감경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정도는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규모 등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다만 피해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방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고 행동했는지 살펴봅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의뢰인이 돈을 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였습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돈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에 고려될 사정 | 가중에 고려될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가담 경위, 낮은 가담 정도 | 주도적·계획적 가담, 큰 피해 규모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보이스피싱 전력, 증거은폐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문제와 형량을 줄일 사정을 살피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용 과정과 실제 업무 내용, 받은 돈의 성격, 취득한 이익, 의심이 생긴 뒤의 행동이 중요한 판단 자료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금 회수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부동산 현장조사와 상권 분석 업무를 수행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비용을 제외하고 얻은 이익은 약 5만 원이었습니다. 전달 이후에는 조직원과 연락을 끊고 경찰에 자진신고했으며, 촬영한 사진과 차량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선처 요소가 아니라, 당시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검토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근로계약서로 계약금 회수 업무로 인식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금 회수 업무’ 조항과 장부·다이어리·텔레그램 대화에 나타난 업무 내용을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피해금 수거 전 부동산 현장조사와 상권 분석을 수행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계약금을 회수하는 일로 인식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돈을 수거한 사실과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 지출 내역으로 과도한 이익이 없었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수거한 400만 원 중 370만 원을 전달하고 남긴 30만 원의 내역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출 비용 약 25만 원을 제외하면 수익은 약 5만 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자진신고 경위로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전달한 뒤 의심을 품고 조직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차량 정보를 파악해 경찰에 제공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조직원과 연락을 끊고 다음 날 자진신고한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달 후 생긴 의심과 수거 당시의 범행 인식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금 회수 업무가 명시돼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장부·다이어리·텔레그램 대화에서 피해금 수거 전 부동산 현장조사와 상권 분석을 수행한 내역이 확인된 점
③ 실제 지출 비용을 제외한 수익이 약 5만 원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전달 후 의심이 들자 연락을 끊고 다음 날 자진신고했으며, 사진과 차량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점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수거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근로관계와 실제 업무 내역, 자진신고 경위 등이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인 과정과 실제 맡은 업무, 돈의 출처를 의심한 뒤 취한 행동이 수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막막하다면, 당시의 기록과 경위를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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