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동업자들과 갈등을 겪던 중 매출을 누락하고 손실보상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수익금 분배 약정의 성격을 검토하고, 다른 직원의 계좌와 카드 단말기를 사용한 경위 및 손실보상금의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투자 약정의 성격과 타인 재산 보관 지위, 매출 누락 및 사적 사용 여부, 직원 명의 계좌 사용 경위, 손실보상금 지출 목적과 불법영득의사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투자 약정의 성격과 사업 목적의 자금 사용 경위 소명을 통한 횡령 성립 반박 |
헬스장 동업 갈등에서 비롯된 횡령 고소
의뢰인은 동업자들과 자금을 투자해 자신의 명의로 헬스장을 운영했습니다.
투자금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했으나, 동업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매출과 자금 사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업자들은 의뢰인이 헬스장 매출을 누락하거나 빼돌리고, 손실보상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업자 계좌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직원들의 계좌와 카드 단말기를 운영에 사용한 경위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정산을 둘러싼 다툼과 별개로 횡령 혐의에 관한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매출 관리 방식과 손실보상금의 실제 사용처를 설명하고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적인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범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사업을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관계였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동업 자금 분쟁에서도 수익금 정산 의무와 횡령죄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 약정의 성격과 자금의 소유관계,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자금을 권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가 작거나 위험이 낮은 사정 | 피해나 위험이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등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은 피해 금액에 따라 기본적인 권고 범위가 달라지고,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경 사정에 앞서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투자·수익 분배 약정의 성격과 자금 사용처가 핵심이었습니다. 직원 계좌나 카드 단말기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 있는지, 손실보상금 지출이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횡령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투자 약정의 성격을 근거로 횡령 성립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투자금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약정의 성격을 살폈습니다. 투자자가 영업에 출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익명조합 형태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타인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익금 정산 다툼과 횡령 성립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직원 계좌 사용이 헬스장 운영 목적이었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자 계좌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직원 명의 계좌와 카드 단말기를 헬스장 운영에 사용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 누락 일시·금액이나 사적 사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단말기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의 공사대금 관련 지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손실보상금이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는 데 쓰였음을 소명했습니다. 사적 소비가 아닌 사업상 채무 변제를 위한 지출이므로, 해당 자금을 자기 돈처럼 처분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지출 경위와 목적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투자금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약정의 성격상, 해당 자금이 타인의 재산이거나 의뢰인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체적인 횡령 시기와 금액, 매출 누락이나 사적 사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직원들의 계좌와 카드 단말기 사용만으로 매출 누락이나 횡령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손실보상금이 동업 관련 인테리어 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출되어,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투자 약정의 성격과 자금 사용 경위가 횡령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동업 매출이나 사업자금 사용을 두고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면, 투자 약정과 지출 경위를 살펴 혐의 성립 여부를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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