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상대 차량의 이동을 막는 과정에서 몸이 보닛에 부딪혀 차량이 파손되자, 고의로 보닛에 올라타 차량을 손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충돌 경위를 바탕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재물손괴 |
|---|---|
| 쟁점 | 차량 급정지에 따른 충돌 경위, 손괴 고의 인정 여부, 고의적 손괴를 뒷받침할 증거 유무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블랙박스 영상과 충돌 경위를 근거로 손괴 고의 부재 소명 |
차량 보닛 파손으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상대 차량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차량이 후진하자 보닛에 양손을 올린 채 뒤따라갔고,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몸이 앞으로 쏠려 보닛에 부딪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닛이 찌그러졌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보닛에 올라타 차량을 파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차량을 손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이 파손된 사실과 고의로 손괴했는지는 구분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움직임과 충돌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물손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가 적용됩니다.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망가졌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파손 사실과 함께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차량 보닛이 찌그러진 사건에서는 충돌 당시의 행동과 차량의 움직임을 살펴야 합니다. 일부러 보닛을 내리치거나 올라탄 것인지,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몸이 쏠려 부딪힌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고의 없이 발생한 파손인지를 따지는 문제는 처벌을 줄이는 감경요소가 아니라, 재물손괴죄 자체가 성립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수리비 429,406원 상당의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을 따지기에 앞서 고의로 차량을 손괴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의도적인 파손인지, 움직이던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파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재물손괴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 부재 소명
차량 급정지로 보닛에 몸이 부딪힌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후진하는 차량의 보닛에 양손을 올린 채 뒤따라가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몸이 앞으로 쏠려 부딪혔다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충돌 이후 보닛을 잡고 엎드린 행동은 경찰관이 올 때까지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의뢰인의 설명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는 충돌 경위와 이후 행동을 구분해, 보닛을 파손하려고 올라탔다는 해석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손괴 고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의뢰인이 고의로 차량을 손으로 치거나 보닛에 올라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손괴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오히려 차량의 급정지로 의뢰인의 몸이 앞으로 쏠려 보닛에 부딪힌 장면은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닛이 찌그러진 결과만으로 고의적인 손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블랙박스 영상에서 의뢰인이 고의로 차량을 손으로 치거나 보닛에 올라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차량이 갑자기 멈추자 몸이 앞으로 쏠려 보닛에 부딪히는 모습이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한 점
③ 상대방의 주장 외에 의뢰인이 고의로 차량을 손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재물손괴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량 파손 자체와 손괴의 고의를 구분하고,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충돌 경위를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갑작스러운 충돌로 차량이 파손돼 억울하게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영상과 상황을 함께 살펴 고의가 있었는지 차분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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